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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로 대포통장 모집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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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로 대포통장 모집 기승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3.0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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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주의' 경보를 내렸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대포통장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143% 증가한 1천27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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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건에 대한 신고가 579건으로 절반 넘게 차지했다. 전년 대비 건수도 283% 증가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됐다.

다음으로 구직사이트를 이용한 통장 모집 광고에 대한 신고가 143건으로 뒤를 이었고 보이스피싱 피해시 송금한 통장에 대한 신고도 115건 접수됐다.

대포통장을 불법으로 모집하는 사기범들은 주류회사 등을 사칭해 회사 매출을 줄여 세금을 절감할 목적이라며 통장 양도시 월 최대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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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통장 양도 이후 피해자가 신고해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사기범들은 이를 해제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구직사이트 구인광고를 미끼로 다른 아르바이트를 소개시켜주겠다며 통장 임대를 권유하거나 대포통장 개설 시 수당을 지급하겠다며 불법 모집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다.

통장매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게다가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며 최장 12년 간 금융거래시 신규대출 거절, 보험가입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한편 금감원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우수 신고자에게 5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주요 피해 사례를 수사기관과 금융회사 등에 알려 대포통장 관련 대책과 홍보에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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