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부산은행, MG손보·흥국생명·KDB생명 5천만원 이상 상품 판매중단에 합류
상태바
부산은행, MG손보·흥국생명·KDB생명 5천만원 이상 상품 판매중단에 합류
  • 박유진 기자 rorisang@csnews.co.kr
  • 승인 2017.05.24 13: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급여력비율(RBC)이 기준치에 미달한 보험사의 상품을 은행권에서 판매중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 등 주요 은행들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고 나선 가운데 부산은행도 흥국생명·KDB생명·MG손해보험에 대해 방카슈랑스 상품 일부를 판매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이달부터 내부 공시 지침을 통해 일부 보험사에 한해 예금자 보호 범위를 넘는 5천만 원 이상 상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이달부터 RBC 비율이 150% 미만인 보험사를 대상으로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상품은 판매하지 않도록 했다"면서 "공식 조치는 아니지만 이미 내부 지침이 떨어진 상태이며 그동안 보장성보험 위주로 상품을 취급했기 때문에 영업에 타격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도 RBC비율이 낮은 보험사에 대해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 원 이상의 상품 판매를 중지한 바 있다.

IBK기업은행도 오는 6월부터 팝업 안내창을 통해 이들 보험사들에 대한 고액 상품 판매 자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고객이 5천만 원 이상 상품을 가입할 경우 분산 가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이 잇따라 판매 중단 조치를 시행한 것은 3개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RBC)이 금융감독원 권고치인 150% 이하를 웃돌기 때문이다. RBC 비율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경영지표를 뜻한다.

지난해 기준 3개 보험사의 RBC 비율은 흥국생명(대표 조병익) 145.4%, KDB생명(대표 안양수)은 125.7%, MG손해보험(대표 김동주)은 133.6%로 권고치를 밑돌아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은행권은 내부 지침상 RBC 비율이 100~150%로 떨어질 경우 신상품 출시 제한과 고액 상품 판매 제한을 실시하게 돼 있어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향후 RBC 개선 시 판매 재개하기로 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까지 주요 은행은 이들 보험사에게 재무구조와 자구계획안이 담긴 문건을 전달받고 있다.

흥국생명의 경우 RBC 비율이 지난달 기준 151%를 넘겼고 KDB생명은 오는 9월까지 170%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MG손보 또한 향후 유상증자를 실시할 계획이라 RBC 비율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