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핀테크 열풍에 보험사 특허권 신청 봇물...KB손보 '최초의 보험특허' 획득 파장은?
상태바
핀테크 열풍에 보험사 특허권 신청 봇물...KB손보 '최초의 보험특허' 획득 파장은?
  • 박유진 기자 rorisang@csnews.co.kr
  • 승인 2017.06.02 0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업계에 핀테크(Fin-Tech) 열풍이 불면서 IT 기술의 특허권 신청을 진행하는 금융사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KB손해보험(대표 양종희)이 배타적 사용권 취득에 실패한 보험 상품과 관련해 특허 출원하는 데 성공한 사례까지 등장했다.

최대 1년짜리인 배타적 사용권에 비해 특허권은 유효기간이 긴데다 로열티까지 받을 수 있어 앞으로 보험사들이 특허 획득에 더욱 공을 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들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특허권 신청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대표 이철영·박찬종), 메리츠화재(대표 김용범), 삼성생명(대표 김창수) 등 주요 보험사들이 많게는 27건까지 특허권을 보유 중이다.

이들 금융사는 대부분 내부 시스템과 보험금 청구 방식, 가입자 데이터 처리법 등의 특허권을 획득한 상태다. 올해도 출원서를 제출한 뒤 결과를 기다리는 보험사도 있는데 삼성생명은 지난 4월 연생보험 제공 관련 시스템 구축에 대해 특허권 출원을 제출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최근 핀테크에 관심을 보이는 금융사들이 많아지면서 특허 신청도 늘었다”면서 “영업 효과보다는 시스템 개선과 소프트웨어 구축에 대해 권리를 인정받으려는 회사가 많다”고 말했다.

기술과 별개로 영업전략의 차별성을 근거로 특허권을 신청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KB손해보험은 1일 ‘대중교통할인특약‘과 관련해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해당 특약은 대중교통 이용실적에 따라 최대 10% 할인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자동차보험료 산출 시스템과 방법에서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았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KB손보는 같은 상품을 놓고 배타적사용권 획득에서 고배를 마셨는데 심의 통과가 쉽지 않자 유사 제도인 특허권을 따냈다.

배타적사용권은 증권·은행·보험사 등에서 기존에 없던 차별화 된 상품을 출시할 경우 심사를 통해 최대 1년간 판매 독점권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KB손보는 지난해 3월 대중교통이용할인 특약에 대해 손해보험협회에는 배타적사용권, 특허청에는 특허권의 심의를 각각 요청했다.

배타적사용권을 얻는 데는 실패했지만 특허권 취득에만 성공했다. 당시 특허청에는 기술적인 부문을 내세우고 협회에는 상품의 독창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과로 KB손보가 20년간 특허권 권리를 확보하면서 대중교통 할인 상품을 수년간 선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른 보험사가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데 발명자의 승인이 없으면 같은 기술로는 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KB손보 측은 특허권을 인정 받은 보험요율 산출 방식의 경우 같은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선 대중교통 특약 개발이 어렵다는 입장인데 우려사항이 제기된다. 기존에도 대중교통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상품이 많이 나오던 추세로 독점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상품의 다양화가 축소될 가능성도 생기고 있다.

예컨대 올해까지 손보사들은 자동차 마일리지 특약 운영을 하면서 경쟁에 나서고 있는데 각각 보장 내용이 비슷해 운행거리 구간 확대로 보험료 할인 경쟁을 벌이는 추세다. 반면 이 같은 특약 상품이 한정될 경우 보험료 할인율에 큰 변화가 없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좁아질 우려가 있다.

특허청 또한 보험 상품에 대한 특허를 내린 적이 없어 승인을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이 같은 신청이 이어질 것을 고려해 보험협회 등과 업무 협조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기술적 특징이라 보기 어렵지만 대중교통 이용 정보를 활용한 것과 효과 부분이 구체적이라 승인했다”면서 “데이터 분석도 3개월 단위로 나눠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작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