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2. 인천광역시 연수동에 사는 유 모(여)씨는 구입한지 한 달된 손목시계의 생활방수 문제를 두고 판매자와 갈등을 겪었다. 당시 '생활방수 기능이 있다'는 설명을 듣고 14만 원에 손목시계를 구입했다는 유 씨. 등산길에 갑자기 내린 비를 맞은 후 시계 안쪽에 습기가 찬 것을 발견했다. 역시나 사용자 부주의를 이유로 무상 AS조차 받지 못했다.
손목시계의 ‘생활방수’ 기능을 두고 정확한 인지가 부족해 소비자와 업체 간 갈등을 빚는 사례가 잦다.
보통 업계에서는 3기압, 5기압 방수를 생활방수로 취급한다. 방수 시계에서 말하는 1기압(1BAR)을 수심으로 치면 10m가 되는데, 3기압 방수는 ‘30m 방수’, 5기압 방수는 ‘50m 방수’라고 표기하기도 한다.
문제는 50m 방수라고 해서 실제 물 속 50m까지 들어가도 견딜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데 있다. 손목시계에 표기된 ‘50m 방수’는 물의 움직임이 아예 없는 상태로서의 수심 50m를 말하기 때문에 수압 등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이다.
하지만 판매 과정에서 이런 상세 내역이 안내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저 막연히 "기본적인 생활방수가 가능하다"는 점만 강조해 판매되고 있는 상황.
업계에서는 손목시계의 생활방수 기능에 대해 가벼운 물과의 접촉이 지속적이지 않을 때에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잠수할 때나 목욕 시에는 착용하지 말아야 하며, 샤워기를 사용하는 경우 수압이 강해 시계에 물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또한 세수할 때나 설거지를 하는 등의 가벼운 접촉이라도 물의 기압에 따라 침수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온수 수영장, 사우나 등의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도 착용하지 않는 게 좋다.
결론적으로 가볍게 손을 씻을 때 물이 닿는 정도를 제외하고는 방수 기능을 믿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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