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세탁 의뢰 시 주의가 필요하다. 신발 세탁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2016년 전년 대비 37.7% 증가했고, 매년 200건 이상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 이하 소비자원)은 최근 1년 6개월간(2016년 1월~2017년 6월) 신발제품심의위원회 하자 원인 규명 심의가 이뤄진 481건을 확인한 결과, 72.1%(347건)가 사업자(세탁업자, 신발 제조·판매업자)의 귀책사유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세탁업자의 과실로는 스웨이드 등 가죽 소재 신발의 경우 물세탁 시 경화, 이염, 변색 등 신발 손상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세탁업자가 소비자에게 사전고지 없이 임의로 세탁해 발생한 피해가 많았다.
제조·판매업자의 과실로는 신발 자체 품질상의 문제로서 신발의 외피, 내피 등이 가져야 하는 강도나 내마모성이 불량하거나 염색성 불량으로 세탁 시 외피 또는 내피에서 이염, 변색, 탈색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많았다.
사업자의 과실 책임으로 확인된 347건에 대해 사업자의 보상 합의권고 수용 여부를 확인한 결과, 244건(70.3%)이 합의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세탁업자 수용률(78.1%)이 제조·판매업자 수용률(58.4%)보다 높게 나타나 제조·판매업자의 적극적인 소비자보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신발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 세탁 접수 전 신발 상태를 꼼꼼히 살핀 후 맡기고 ▲ 가죽 소재 신발의 경우 세탁 후 하자 발생이 많으므로 세탁업자에게 세탁 시 특히 주의해 줄 것을 부탁하고 ▲ 추후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 구입 영수증이나 세탁물 인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 줄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