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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용 물티슈만 안전기준 사각지대...아직도 공산품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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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용 물티슈만 안전기준 사각지대...아직도 공산품 분류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7.08.1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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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북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식당에서 제공하는 일회용 물티슈를 사용할 때마다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다. 항상 외출 중에 식사를 하게 되니 먼지 등 오염물질이 묻어있을 것 같아 물티슈로 손을 닦을 수밖에 없지만 평소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물티슈 안전 관련 문제를 몇 번이나 접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포장지를 살펴봐도 어떤 성분이 들었는지 아무런 정보도 없어 매번 사용하면서도 꺼림칙한 느낌은 어쩔 수 없다고.

2015년 7월 인체청결용 물티슈는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돼 화장품법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존제 등 성분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이 강화된 셈이다.

하지만 식당 등에서 나눠주는 1매짜리 물티슈 등은 '공산품'으로 남아 화장품법 적용에서 제외돼 있다. 식당용 물티슈 역시 입이나 손을 닦는 등 인체세정용으로 쓰이는 점을 감안할 때 품질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다.

식당용 물티슈는 공중위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자가 제조하는 위생종이(위생종이와 유사한 것 포함)로 분류된다. 식당용 물티슈는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식당용 물티슈는 제조과정에 쓰인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절차도 따로 없어 어떤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고 식중독균 등 세균검사만 진행할 뿐이다.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법 적용을 받게 된 인체청결용 물티슈의 경우 제조 및 수입한 제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업체는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를 위한 제조판매관리자도 별도로 둬야 하니 식당용 물티슈의 관리 규정과는 질적인 차이가 크다.

게다가 인체청결용 물티슈는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사용 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화장품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기준 등을 적용 받아 제품 생산 시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 이후 적합한 제품만을 판매해야 하며 부작용 발생 시에는 보고도 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식당용 물티슈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 역시 강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인체세정 용도로 쓰이는 것은 같지만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특히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만큼 제품을 사용하면서 어떤 성분이 들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것은 불안을 확산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유아용 등 화장품법 적용을 받고 있는 인체청결용 물티슈는 현재 전제품 겉면에 성분을 표기하고 있다”며 “용도가 크게 다르지 않는 만큼 식당용 물티슈도 소비자 불안 해소를 위해 관리기준이 강화되도록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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