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구매 한 달된 전기레인지가 폭발음과 함께 전면이 가로 세로로 쪼개져 소비자가 기겁했다. 제조사측은 제품 불량을 인정하면서도 환불이 아닌 교환만 가능하다는 대응으로 소비자의 화를 돋웠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관련기사 미세먼지 피하려다 인덕션 소음에 골머리...소음 기준 없어 주요기사 [소비자분쟁 The50 ①] 휴대폰 개통하면 철회 불가...법은 ‘가능’ 배송 기사, 반품 회수해가며 현관문에 난데없이 'F**k you' 쌍욕 테러 KGM 저공해차 비중 28.2%, 한국지엠 0%대...올해부터 28% 의무화 【분양현장 톺아보기】 SK에코플랜트 '드파인 연희', 희소성·숲세권 삼성생명의 저력...건강보험 확대로 순이익 역대 최대 전망 '취임 1년' 이광희 SC제일은행장, WM 강화로 체질개선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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