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구매 한 달된 전기레인지가 폭발음과 함께 전면이 가로 세로로 쪼개져 소비자가 기겁했다. 제조사측은 제품 불량을 인정하면서도 환불이 아닌 교환만 가능하다는 대응으로 소비자의 화를 돋웠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관련기사 미세먼지 피하려다 인덕션 소음에 골머리...소음 기준 없어 주요기사 김승연 회장, 임직원과 야구장 동행...이글스파크서 응원 삼매경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 거버넌스 핵심 주체로 더욱 도약해야" 쿠팡, 국내 AI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 위해 코스포와 전략적 연대 피죤, ‘퓨어 기름싹 주방세제’ 출시...고농축 기름 분해 포뮬러 적용 셀트리온홀딩스, 8월부터 5000억 규모 셀트리온 주식 매입 나선다..."기업가치 제고·수익성 개선" 이사 후 철거 정수기 렌탈료 계속 내는 까닭? '설치 불가' 책임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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