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유동에 사는 김**씨는 얼마 전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 쇼핑몰에서 퀵보드를 하나 구매해 선물했는데요. 아이들이 신나서 퀵보드를 타고 나간지 5분 만에 바퀴가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김 씨가 판매처에 환불을 요구하니, “제품을 검수해 보고 환불 대신 수리를 해주겠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김 씨는 “분명히 불량이 맞고, 아이가 다칠 뻔 했는데도 환불은커녕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다”면서 “제품 검수는 판매를 하기전에 해야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아이들이 이용하는 제품일수록 판매전에 좀 더 세심한 안전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kftc.tistory.com/7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