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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금융소비자연맹, 즉시연금 관련 생보사 상대 '공동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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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금융소비자연맹, 즉시연금 관련 생보사 상대 '공동소송' 진행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8.08.16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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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생명보험사가 제기한 즉시연금 채무부존재소송 제기를 '꼼수'라고 비판하며 공동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소송으로 시간을 끌어 소멸시효완성을 노린 처사라며 소송 미참여시 개별구제가 되지 않을 뿐더러 소송이 끝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상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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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대표 조연행)이 생명보험사 상대 즉시연금 관련 공동소송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소비자가만드는신문DB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금소연 조연행 대표는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피해 소비자가 공동 소송에 참여하기를 독려했다.

이는 최근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판단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생명보험사들이 즉시연금의 사업비 또는 위험보험료 등 제반비용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안을 두고 보험사들에게 일괄구제를 지시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일부 보험사는 관련 내용을 검토중이다.

금소연은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지급결정을 무시하고 소비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급액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금감원이 요구한 일괄구제 방식이 아닌 소송참여자만의 개별구제와 소송으로 시간을 끌어 소멸시효 완성효과를 노린 파렴치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피해소비자들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소송에 참여한 다른 피해자가 승소해도 보상받을 수 없으며, 시간 경과에 따라 3년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과 완성되면 소비자피해 구제는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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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즉시연금 피해 소비자 이 모 씨가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소비자가만드는신문DB

금소연은 "생명보험사 즉시연금에 가입한 15만명의 계약자들은 모두 '공동 소송'에 참여해야만 전체금액 8000여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말했다. 현행 법상 즉시연금 가입자 모두는 공동소송에 참여해야지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원고단은 생명보험사 즉시연금에 가입한 모든 계약자가 참여가능하고, 피고는 삼성생명, 한화, 교보 등 모든 생명보험사로 납입보험료 1억당 평균적으로 500만 원 내지 700만 원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소연 관계자는 "약관의 명확한 표현마저 소송으로 보험금을 찾아가라는 파렴치한 생명보험사의 행위를 규탄하며, 잘못된 생보사의 행태를 바로잡고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즉시연금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가 공동소송에 참여할 것"을 주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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