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한 온라인 쇼핑몰에 올라온 티셔츠 제품. 서울시 동작구에 사는 박 모(여)씨는 얼마전 온라인 쇼핑몰에서 티셔츠 제목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고 털어놨다. 아이들 코스프레 옷의 이름이 '정신병원 반티' '환자복 반티' '튀는 반티' 등으로 붙여져 있었기 때문이다. 박 씨는 "불특정 다수가 보는 쇼핑몰인데 의상 제목이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아픈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인권 침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시정을 요청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태임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금융당국·거래소,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립…"불공정거래 초동대응" '디지털 경제 시대 소비자 정책 방향' 간담회 개최…전자상거래·집단분쟁 대응 해법 찾는다 빗썸, 국내 최초 ‘코인대여 서비스’ 출시... 담보자산 최대 4배까지 [포토뉴스] 폭염에 즉석밥·빵·음료 등 곰팡이 식품 민원 폭증 【분양현장 톺아보기】 부산 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30초 거리 초역세권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 5개월 만에 3% 재진입... 청주저축은행 3.42%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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