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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서 나온 '실' 식약처 의무 보고 대상?...기준 애매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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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서 나온 '실' 식약처 의무 보고 대상?...기준 애매모호
머리카락, 가시, 탄화물 위해성 없다?...자의적 해석 여지 커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9.03.22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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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체 이물보고 의무화’가 시행된 지 10여년이 됐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해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보고해야 하는 이물의 대상이 한정적인데다 업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2010년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하며 이물 발생 시 식품 영업자가 의무적으로 보고토록했다. 제조사나 유통업자 등이 식약처에 자진 신고해 이물을 예방하고 사고를 줄이도록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보고해야 하는 이물의 종류는 크게 세가지다. △섭취 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이물 △섭취 과정에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이물이다.

세부적으로는 3mm이상 크기의 유리, 플라스틱, 사기, 금속성 재질의 물질, 쥐 등 동물의 시체 또는 배설물, 바퀴벌레 등 곤충류, 기생충 및 그 알과 돌 모래 등 토사류, 이쑤시개 등 나무류, 컨베이어벨트 등 고무류다.

반면 소비자고발센터에 가장 빈번하게 접수되는 머리카락, 참치의 가시, 종이, 비닐, 탄화물 등은 이물 보고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상황에 따라 업체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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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캔에서 위협적인 가시가 발견되지만 원재료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물 보고 대상에는 명시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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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을 뜯기 전 제품 내부에 머리카락이 있어 소비자에게 혐오감을 주지만 이물로는 규정돼있지 않다.

소비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겪는 이물 피해 중 하나인 '머리카락' 역시  혐오감과 함께 위생 안전 문제로 지적되지만 인체에 위해를 가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이물 항목에서 제외된다.

머리카락이나 참치 가시처럼 규정상 이물에 해당하지 않아도 제조사에 문의할 경우 교환이나 환불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규정이 강화되지 않는 한 이같은 이물 피해는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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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에게 혐오감을 주는 이물이지만 이물 보고 대상은 아니다.

최근  '만두'에서 혐오스러운 이물이 발견된 사조오양은 공정상 만두피가 떨어져 나와 먼지와 결합해 생긴 이물이라고 추정하며 재료의 일부기 때문에 이물 보고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건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품 수거도 이뤄지지 않은 채  환불로 마무리됐다.

면사랑의 유부채에서 발견된 '실'추정 이물도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업체 측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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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가 기준한 보고대상 이물에 '실'은 포함되지 않지만 '식품 이물보고 매뉴얼'에는 '실'도 이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이물관리 업무매뉴얼’에서는 실이 혼입된 경우도 보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업체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보니 이물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물의 범위가 워낙에 방대하고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 글로써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민원신고나 이물을 관리하는 식약처 식품안전관리과에 문의하면 유권해석을 해주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가 본인의 과실로 혼입된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라도 식품 영업자는 행정기관에 이물 발생 신고를 보고해야 하며 이때는 '조사 불가'로 처리된다. 다만 소비자가 신고할 때는 이물혼입 원인 조사가 우선 이뤄지도록 돼 있으므로 업체 해명 등에 의구심이 남는다면 신고하는 것이 방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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