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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수자인 아파트 에어컨 배관 설치 하자로 물 철철 흘러도 늑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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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수자인 아파트 에어컨 배관 설치 하자로 물 철철 흘러도 늑장 대응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07.12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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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의 안일한 하자보수 처리 방식에 소비자가 불만을 토로했다. 잘못된 에어컨 배관 설치로 인한 침수 피해에 늦장대응은 물론 보상절차 역시 미흡했다는 주장이다.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는 이 모(여)씨는 올해 1월 ㈜한양이 시공한 시흥은계한양수자인에 입주했다. 입주 전 사전점검에서 큰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고 4개월 동안 만족하며 생활했다. 

문제는 에어컨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지난 6월 발생했다. 윗층 에어컨에서 발생한 물이 배관과 벽을 따라 이 씨의 집으로 새어 들어와 집 안이 엉망이 됐다.

하자보수팀의 늦장대응이 화를 더 키웠다는 게 이 씨의 설명이다.

이 씨는 “수건 10장 내외가 젖을 정도로 바닥에 물이 흘러 하자보수팀에 수리를 요청했다”며 “에어컨 배관문제인 것 같다는 진단 이후 별다른 연락이 없이 수리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주만에 보수를 진행해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했지만 오판이었다”며 “결국 스며든 물로 인해 가구가 망가지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보상과 추후 보수에 대해선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이 같은 문제는 하자보수와 관련한 법적 구속력이 취약한 점과 관련이 깊다. 실제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건설사들에게 시설 보수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처리 완료 시한'에 대한 규정은 없다. 또 준공 승인 전 입주자 점검 때 하자가 나오더라도 건설사가 ‘하자보수계획서’만 내면 승인이 난다. 이 계획서에도 이행완료 기간은 없다.

이와 관련해 한양 관계자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배관시공이 잘 못 됐던 점을 인지하고 지난 10일 부로 하자 보수를 완료했다”며 “장판과 도배 등 마감 외의 별도의 추가 보상은 이 씨와 협의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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