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기 부천시 길주로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노트북 배터리가 튜브처럼 부풀어올라 본체가 갈라졌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서비스센터에서 “회사 방침상 무상 교체가 안된다”고 답해 6만8000원에 유상수리했다고. 김 씨는 “누가봐도 배터리 불량이고 심지어 엔지니어도 인정했다”며 “소비자 잘못이 아님에도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관련기사 상판 쩍~벌어지는 HP 노트북 '조개현상'에 소비자들 부글부글 주요기사 LH,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5년 연속 무벌점…내부통제도 강화 타이어3사, 고부가 제품 확대로 1분기 영업익↑...한국·넥센 30% '쑥'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징역 2년 확정...계열사 부당 지원은 무죄 코웨이, 1분기도 국내외 매출 훨훨...영업익 2509억, 18.8%↑ 체험형 콘텐츠 힘주는 동서식품, ‘2026 카누 바리스타 챔피언십’ 개최 유효기간 지나면 휴지조각되는데...이용정지되자 포인트도 '얼어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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