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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맥주 판매중단·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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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맥주 판매중단·회수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20.04.10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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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맥아를 사용한 8개 맥주 제품이 적발돼 판매중지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가나다라브루어리(경북 문경)의 ‘북극성 라거’ 등 8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유통기한 맥아원료 사용으로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받은 8개 제품.
▲유통기한 맥아원료 사용으로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받은 8개 제품.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맥아를 사용해 지난해 4월 18일부터 올해 3월 30일 사이 제조된 ▲북극성 라거 ▲소나기 헬레스 ▲오미자 에일 ▲은하수 스타우트 ▲문경새재 페일에일 ▲주흘 바이젠 ▲점촌 IPA original ▲팔팔 IPA 등 8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주류 제조업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청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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