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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M러닝, '와이즈캠프' 프로그램 '양도 가능'으로 안내하고 4개월 뒤 말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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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M러닝, '와이즈캠프' 프로그램 '양도 가능'으로 안내하고 4개월 뒤 말바꿔
  • 김민국 기자 kimmk1995@csnews.co.kr
  • 승인 2020.12.17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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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스마트학습 프로그램 ‘와이즈캠프’ 운영업체인 비상 M러닝이 상세 설명 없이 서비스 변경을 통보한 뒤 양도 요청마저 거절해 소비자의 원성을 샀다.

세종시 아름동에 거주하는 황 모(여.43세)씨는 지난 9월 초등학교 6학년인 딸을 위해 월수강료 9만7000원을 28개월간 내는 조건으로 와이즈캠프를 신청했다. 신청 조건엔 '황 씨가 원할 때 초등학생인 둘째에게 언제든 프로그램을 양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딸이 중학교 진학을 앞둔 지난 1일 황 씨는 “중등생은 ‘수박씨닷컴’ 프로그램으로 교육과정을 변경해야 한다”는 업체 측의 연락을 받았다.

와이즈캠프가 전담 담임제, 화상수업, 학습지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수박씨닷컴은 인터넷 강의 서비스만 제공한다. 황 씨는 딸이 와이즈캠프의 맞춤형 학습관리를 받지 못한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수박씨닷컴의 수강료는 24개월 기준 월 11만3900원으로 고가지만 추가 지급 조건은 아니다. 

큰 딸의 프로그램 변경이 아닌 둘째에게 프로그램의 남은 기간 양도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업체 측은 “이용 약관상 타인 양도는 불가능하다”라며 말을 바꿨다.

황 씨는 “신청 당시 수박씨닷컴으로 교육과정이 전환된다는 안내를 했다고 하는데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관련 약관도 안내받지 못했다”며 “상식적으로 당시 중학교 진학이 4개월도 남지 않았던 딸이 초등학생 과정을 수강한다고 했을 때 수박씨닷컴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세히 해줬어야 하는 게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비상 M러닝 측은 안내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양도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비상 M러닝 관계자는 “원칙적으론 양도가 불가능한데 당시 상담 직원이 황 씨에게 프로그램 양도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게끔 설명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수박씨닷컴’이 ‘와이즈캠프’와는 운영 방식이 다르다는 점도 제대로 안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황 씨와의 합의 하에 프로그램 양도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향후 고객들에게 혼선을 주지 않도록 세밀하게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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