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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전자식 운행기록정보 활용 안전운전 UBI 특약’ 3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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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전자식 운행기록정보 활용 안전운전 UBI 특약’ 3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 서현진 기자 shj7890@csnews.co.kr
  • 승인 2025.11.0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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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대표 정종표)이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운행기록을 평가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전자식 운행기록정보 활용 안전운전 UBI 특별약관’이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 특별약관은 교통안전법에 따라 장착이 의무화된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TG, Digital Tachograph)에 수집된 운행기록 데이터를 활용해 과속, 급가속, 급감속 등 운전자의 위험운전 행동을 분석하고 일정 기준(81점 이상) 안전운전 점수를 획득한 운전자에게는 최대 10%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DB손해보험은 이 상품이 화물차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을 실천하도록 유도해 교통사고 감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고객 편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DB손해보험은 지난 8월 자동차보험에 출시한 ‘보행자사고 변호사자문비용 지원 특별약관’으로도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바 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UBI 특별약관은 사업용 화물차의 운행정보를 분석해 합리적 보험료 체계를 구현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이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안전운전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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