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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블랙박스 주기능은 이용자 감시?...작동여부도 점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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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블랙박스 주기능은 이용자 감시?...작동여부도 점검 안해
사고 시 증거 증빙 어려운 사례 빈번
  • 김승직 기자 csksj0101@csnews.co.kr
  • 승인 2020.12.31 07:1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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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에 설치된 블랙박스가 무용지물인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블랙박스의 목적이 이용자 편의가 아닌 감시 목적이라는 황당한 설명으로 논란을 키웠다. 

최근 쏘카 차량을 사용한 소비자가 충돌 사고에도 불구하고 블랙박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과실 증명문제로 곤란한 상황을 겪었다. 다행히 다른 방법으로 상대방의 100% 과실을 입증한 소비자는 쏘카의 미흡한 대처에 부당함을 토로했다.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지난 10일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쏘카 차량을 대여했다. 주행 중 갑자기 끼어든 트럭으로 인해 충돌사고가 발생했고 현장에서 보험사 직원과 경찰을 불러 사고접수했다.

트럭 운전사인 상대 측 잘못으로 인한 사고라 원만이 처리될 거란 김 씨의 기대와 달리 트럭 운전사가 과실을 부인하면서 문제가 커졌다.

김 씨는 상대 과실 입증을 위해 쏘카 측에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쏘카 차량의 블랙박스가 작동하지 않아 영상이 찍히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쏘카는 차량 대여 시 블랙박스를 안전옵션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쏘카 측은 차량 블랙박스 작동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황당한 답으로 책임을 회피했다.
 

더욱이 “그럼 차량 대여시 블랙박스 작동 여부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느냐”는 자신의 질문에 쏘카 측 직원은 “이용자는 블랙박스를 임의로 켜거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이다.

뒤이어 더욱 기막힌 말이 이어졌다. 차량 내 블랙박스는 이용자의 차량도난·사고 미신고에 대비해 설치한 것이라는 설명.

결국 쏘카 차량 이용 시 블랙박스 작동 여부는 복불복인데다 이용자 편의가 아닌 감시 목적으로 설치했다는 의미인 셈이다.

▲차량 대여 시 옵션 정보에 블랙박스가 안전옵션으로 명시된 모습
▲차량 대여 시 옵션 정보에 블랙박스가 안전옵션으로 명시된 모습

결국 김 씨는 사고 당시 목격자와 주변 CCTV를 직접 찾아 트럭 운전자에게 100% 과실이 있음을 입증했다. 대여 차량에서 블랙박스 영상만 제공받을 수 있었다면 하지 않았을 고생이었다고.

김 씨는 “카셰어링 차량 이용 시 보험과 블랙박스 유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차량 정보에 블랙박스가 있다고 명시해 비상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해놓고 정작 사고 발생 시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쏘카 측 무책임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쏘카 블랙박스 문제에 대한 지적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부산 진구에 사는 이 모(여)씨 역시 지난해 11월 비슷한 피해를 겪었다. 정차 중에 다른 차량이 끼어들어 사고가 났지만 쏘카가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하지 않아 8:2 과실비율이 책정된 것이다. 당시 쏘카 측은 다른 이용자가 블랙박스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영상이 훼손돼 제공할 수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밖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쏘카를 이용하다 사고가 났지만 업체 측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영상을 제공하지 않는다거나 영상이 녹화되지 않아 피해가 생겼다는 불만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쏘카 측은 블랙박스를 관리할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소비자 피해를 방관한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 여러 차례 답변을 요청했지만 끝내 들을 수 없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승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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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2020-12-31 10:32:38
아래 쏘카 직원인가보네ㅋㅋㅋㅋㅋ

어그로 소만신 2020-12-31 10:23:23
응 듣보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