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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지주, NS쇼핑 지분매입 절반 이행에 투자자들 반발...계열사 임원 부당거래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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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지주, NS쇼핑 지분매입 절반 이행에 투자자들 반발...계열사 임원 부당거래 논란도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21.01.07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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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지주가 지난해 6월 경영권 강화를 목적으로 계열사 NS쇼핑(대표 도상철·조항목) 주식을 200억 원치 매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매입규모는 목표치의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림지주의 지분매입에 따른 주가상승을 기대하고 투자에 나섰던 투자자들은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공교롭게도 하림지주가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공시와 정정공시를 하기에 앞서 계열사 농업회사법인 순우리한우 정진효 대표가 지분을 취득했다가 전량 처분하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거두면서 부당거래 논란도 불거졌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하림이 계획했던 목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임원이 주식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하림지주는 주식시장 거래 마감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 28일 NS(엔에스)쇼핑 지분 취득에 대한 정정공시를 냈다.

하림지주는 당초 지난해 6월 19일 NS쇼핑 주식을 200억 원 규모로 매입한다고 공시했다. 목적은 경영권 강화다.

하지만 정정공시에서 하림지주는 목표의 절반 수준인 100억660만 원치 주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지분 취득으로 하림지주의 NS쇼핑 지분율은 59.3%에서 61.56%로 높아졌다.

하림지주 관계자는 “주가와 시장상황을 감안해서 100억 원 선에서 매수를 마무리하기로 의사결정을 했다”며 “매입 규모는 당초 공시처럼 200억 원 한도에서 이뤄지면 된다”고 말했다.

지분 인수를 목적으로 한 것인데 주가가 오르면서 회사 입장에서는 지분율 상승폭이 낮아지는 점을 감안해 결정했다는 것이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하림지주가 NS쇼핑 지분 매입 목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주식 투자 후 손해를 입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주식 취득 공시 전 NS쇼핑 주가는 1만1000원 초반대였으나, 지주회사의 추가 지분확보 호재 속에 9월 11일 1만6250원으로 3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이후 NS쇼핑 주가는 하락세로 돌아서며 지난해 말 1만210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하림지주의 정정공시로 호재가 사라져 상승 국면에서 매입한 경우 향후 손실을 보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한다.

실제 최근 6개월간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중 특정 계약 철회를 제외하면 매입 목표의 절반만 사들인 경우는 하림지주 한 곳뿐이다. 정정공시를 낸 곳들 중에는 당초 매입 목표를 초과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공시 규정상 타법인 주식 취득 금액이 50% 이상 변동했을 경우 해당 기업은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된다.

하림지주가 지분 투자 공시와 정정공시를 하기 전 정진효 순우리한우 대표는 지분을 사들이고, 전량 매도해 시선을 모은다. 순우리한우는 하림지주가 96.73% 지분을 보유했다.

정 대표는 하림지주가 NS쇼핑 지분 취득 공시를 내기 열흘 전인 지난해 5월 29일 4000주를 매입했다. 이틀 뒤 1000주를 추가로 샀다. 주당 평균 매입가는 각각 1만136원, 9800원이다.

이후 정정공시가 있기 전인 지난해 12월 10일과 23일 각각 2000주, 3000주를 매도했다. 주당 평균 1만2000원, 1만1862원에 팔았다.

총 매입가는 5034만 원이고 매도가는 5959만 원이다. 거래 규모나 시세차익이 큰 편은 아니지만 거래와 공시 시점이 맞물린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김홍국 회장을 중심으로 평소 윤리경영을 강조하는 하림그룹 입장에서는 달가운 일이 아니다. 김홍국 회장은 집무실에 초등학교 학년별 도덕 교과서를 비치해두고 마음이 심란해지거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면 볼 정도로 준법, 윤리경영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림 측은 “내부 준법관리체계에 따라 임원의 주식거래 등이 이뤄진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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