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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47%, '10억 변경'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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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47%, '10억 변경' 27%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5.09.0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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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종목당 50억 원'으로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물은 결과 응답자 중 47%가 '종목당 50억 원 이상 현행 유지'를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목당 10억 원 이상으로 기준 변경'을 선호한 응답자는 27%였으며 26%는 의견을 유보했다.

현행 세법상 한 종목 주식을 50억 원 이상 보유한 주주(이하 대주주)는 그 주식을 팔아서 차익을 얻었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당초 10억 원이었던 대주주 기준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50억 원으로 상향됐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다시 10억 원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주식 보유자 중에서는 64%가 '종목당 50억 원 이상 현행 유지'를 택했으며 26%는 10억 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을 선호했다. 비보유자 중에서는 현행안이 33%, 변경안이 27%였으며 40%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으로 되돌릴 때 국내 증시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40%가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답했고 20%는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16%는 '영향 없을 것'으로 봤으며 24%는 의견을 유보했다.

주식 보유자 중에서는 54%가 부정적으로 전망했고 18%는 긍정적 영향, 17%는 영향 없을 것으로 답했다.

이재명 정부 내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 여부에 대해서는 27%가 가능할 것으로, 50%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23%는 의견을 유보했다.

국내와 해외 주식 중 더 유리한 투자처로는 21%가 '국내 주식', 56%가 '미국 등 해외 주식'을 택했다. 23%는 의견을 유보했다. 

현재 주식 보유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7%가 그렇다고 답했다. 특히 30~50대는 주식 보유자가 약 60%에 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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