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정 회장은 보유 중인 신세계 주식 96만 주 가운데 46만 주를 한국증권금융에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했다. 담보 설정 지분은 약 4.77%에 해당하며 계약 만기는 내년 8월 29일까지다. 5.18%에 해당하는 나머지 50만 주는 용산세무서에 납세 담보로 제공한다.

이번에 담보와 납세 담보로 제공된 주식은 지난 5월 어머니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의 일부다.
당시 이 총괄회장은 신세계 주식 98만4518주(10.21%)를 정 회장에게 넘겼다. 이로써 정 회장의 지분율은 29%를 넘어섰다.
증여세 규모는 10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신세계의 지난 5월 30일 종가 17만7900원을 기준으로 하면 증여 주식 가치는 약 1751억 원에 달한다.
정 회장은 이번 대출금으로 증여세 일부를 납부하고 잔액은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분할 납부할 예정이다. 연부연납은 납세자가 담보를 제공한 뒤 일정 기간 동안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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