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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신협도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하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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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신협도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하자" 법안 발의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05.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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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지 않는 새마을금고와 농·축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을 이용하는 소비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안양시동안갑)은 해당 내용을 포함한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인해 신용 상태가 좋아졌을 때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지난 2019년 6월에 법제화돼 대부분의 금융권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요구할 수 없었다.

금융회사는 금리인하요구권 절차를 안내하고 홍보하고 있으며 지난해 약 70만 명 이상의 소비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소비자들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요청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 의원은 지난 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소확행위원회 ’금융비용절감상생 협약식‘의 책임의원으로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실제로 체험·확인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웹사이트, 금융앱, 고객센터 등을 활용하여 현황을 점검하는 등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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