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안양시동안갑)은 해당 내용을 포함한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인해 신용 상태가 좋아졌을 때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지난 2019년 6월에 법제화돼 대부분의 금융권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요구할 수 없었다.
금융회사는 금리인하요구권 절차를 안내하고 홍보하고 있으며 지난해 약 70만 명 이상의 소비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소비자들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요청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 의원은 지난 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소확행위원회 ’금융비용절감상생 협약식‘의 책임의원으로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실제로 체험·확인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웹사이트, 금융앱, 고객센터 등을 활용하여 현황을 점검하는 등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