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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손해사정제도 개선...“법령상 의무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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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손해사정제도 개선...“법령상 의무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부과”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21.05.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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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손해사정의 책임 강화를 위해 의무위반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등 손해사정제도 전반을 개선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사정제도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당국은 손해사정 업무위탁이 특정 손해사정사(자회사)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성과지표 사용을 금지한다. 손해사정사 선정단계부터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또한 보험사에 유리한 손해사정 강요 등 보험사의 위탁손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근거도 마련한다.

소비자가 직접 선임하는 독립손해사정사 활용도 활성화 나간다.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가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사항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이 최대한 보장한다.

손해사정 업무의 일반원칙 및 절차를 마련한다. 특정 당사자에 유리한 손해사정을 금지하고, 보험사·계약자 등이 손해사정 업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또 손해사정 업무의 공통 절차를 법령에 규정해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 및 권익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손해사정사가 업무 절차, 이행 상충과 불공정행위 규정 등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의료자문이 보험금을 삭감하는데 부당하게 활용되는 것도 방지한다. 보험사가 소바자에게 의료자문에 대한 이의제기 방안을 충분히 설명·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사항 공시를 확대했다. 자문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험사 비용으로 제3의 의료기관에 추가 자문이 가능하도록 했다. 불필요한 의료자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사 내부 의료자문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소비자에게 손해사정 결과에 대한 정보제공도 확대한다. 소비자가 향후 민원제기 등을 통해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손해사정서를 내실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손해사정서 의무 기재 사항을 확대하고, 손해사정 유형과 무관하게 손해사정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한다.

이밖에 손해사정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당국은 손해사정사가 매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체계적인 실무수습·교육 프로그램도 개설·운영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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