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카드업권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오픈뱅킹이란 고객이 여러 금융회사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하나의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증권사, 핀테크 앱(오픈뱅킹 참여기관 앱)만으로 모든 본인계좌를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뜻한다.
오픈뱅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카드정보는 ▶카드목록 조회 ▶카드 기본정보 조회 ▶청구서 기본정보 조회 ▶청구서 상세정보 조회 등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해 카드사는 지급결제 외에 조회‧이체 등 핵심 금융거래가 가능한 종합금융서비스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은행권도 제공된 카드 정보를 바탕으로 지출분석 등 새로운 고객서비스‧사업모델 개발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7월말부터는 오픈뱅킹 참여 핀테크 기업의 선불충전금 정보 제공 등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또 오픈뱅킹 참여업권간 데이터 상호 개방 등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 과제를 추진한다. 이어 금융권, 핀테크 업권 등이 오픈뱅킹 뿐 아니라 확장된 기능(맞춤형 상품추천, 자산관리, 상품가입‧변경 등)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상호 개방할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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