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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세코 김치냉장고 컴프레서 2년 만에 고장...수리 안되고 감가상각비도 고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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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세코 김치냉장고 컴프레서 2년 만에 고장...수리 안되고 감가상각비도 고무줄
  • 김승직 기자 csksj0101@csnews.co.kr
  • 승인 2021.06.18 0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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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세코 김치냉장고가 2년 만에 수리가 어려울 정도로 고장 났지만 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보증기간 때문에 유상으로 제품을 교환해야하는 데다가 비용마저 들쭉날쭉이라며 소비자가 불만을 토로했다.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김 모(여) 씨는 2019년 구매한 파세코 김치냉장고 컴프레서가 이달 초 고장나 골치를 앓고 있다.

컴프레서는 증발기를 통과하면서 기화한 냉매를 다시 압축해 순환시키는 부품으로 냉장고의 심장이라할 수있다. 이 부품이 고장나면 냉매가 순환하지 않아 냉장고가 작동하지 않게 된다.

김 씨는 고장 사실은 안 직후 파세코에 AS를 신청했지만 업체 측은 제품 수리가 어려워 교환해야 한다며 30만 원 상당의 비용을 청구했다. 김 씨의 김치냉장고는 45만 원 상당인데 제품가의 60%가 넘는 비용을 내고 교환해야 하는 것이다.

납득할 수 없었던 김 씨는 파세코 측에 거듭 항의했고 업체 측은 애초 30만 원 이었던 교환비용을 19만 원으로 줄였다.

하지만 김치냉장고는 통상 10년은 사용할 것으로 가정하고 구매하는데 2년밖에 안 된 제품을 제품가의 절반에 가까운 비용을 내고 바꿔야 한다는 게 김 씨의 여전한 불만이다.

삼성전자·LG전자·위니아딤채 등 다른 가전업체는 냉장고 컴프레서를 10년 동안 무상보증하고 있다.

반면 파세코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범위에서 김치냉장고의 품질보증기준을 정했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냉장고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다. 

김 씨가 이를 근거로 파세코 측의 짧은 품질보증기간을 지적하자 업체 측은 “파세코 역시 컴프레서 10년 무상보증을 진행하고 있지만, 해당 제품은 대상이 아니라는”는 답변을 들었다고. 

실제 파세코는 에어컨은 10년간 컴프레서를 무상보증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김치냉장고 안내 페이지에선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교환비용이 들쭉날쭉한 것도 문제다. 이와 관련해 김 씨는 “항의를 하는 소비자와 그렇지 않은 소비자의 교환비용이 달라지는 상황인데 명확한 비용정책이 마련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씨는 “보통 냉장고 수명은 10년으로 알려져 있는데 핵심부품인 컴프레서가 2년 만에 고장나는 것은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어떤 제품은 무상으로 교환·수리해주고 어떤 제품은 돈을 내야하고 비용마저 들쭉날쭉 상황에 기가 막힌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파세코 관계자는 “이 민원의 경우 배관 파열로 인한 냉매 누설로 모든 부품이 고장 나 수리가 불가능해 교환을 진행한 것”이라며 “사용 기간에 따른 잔존가 감가를 계산해 교환비용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0년 무상 보증은 ‘파세코 창문형 에어컨 3’에 탑재된 LG 듀얼 인버터 컴프레서에 적용되는 내용인데 소비자가 오인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파세코는 냉장고 컴프레서의 경우 4년 무상 보증을 진행하지만 김 씨의 경우 고장 원인이 컴프레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배관 파열로 인한 냉매 누수여서 무상보증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교환비용이 변경된 것과 관련해선 “제품의 구매 시기를 잘못 파악해 기존 비용과 최종 비용에 차이가 생긴 것”이라며 “김 씨로부터 구매 시기를 다시 확인한 후 교환 비용을 조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각 제품별 무상보증 기간과 수리보상 기간 등이 정해져 있으며 수리가 불가한 경우, 각 보증 기간과 보상 기간 등에 따른 감가처리 기준이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씨는 “소비자 과실이 아닌 제품 문제로 2년 만에 아예 못 쓸 정도의 고장이 생겼는데 무상보증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승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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