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실효성 제고방안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열린 ‘2021 소비자금융포럼’에 참석해 “금소법이 소비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선한 의도’를 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혼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법계약해지권, 청약철회권 등 소비자 권리가 구체화되지 않지 않고 세부규정 마련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어 결국 규제비용과 책임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금소법의 본질은 궁극적으로 금융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보호의 균형에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금소법이 시행된지 3개월이 지났고 남은 계도기간 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보완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 보호와 거래 편의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금소법 세부규정과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하고 소통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며 “문제가 터지면 금융사를 벌주는 것에 목적을 두지 말고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법 규정의 모호함을 없애는 것이 금융소비자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