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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위한 보완입법과 금융사 시스템 변화 필요...2021 소비자금융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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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위한 보완입법과 금융사 시스템 변화 필요...2021 소비자금융포럼
윤창현 의원, "금소법 모호성 해소해 혼란 줄여야"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1.06.22 2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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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전문가들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규정의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입법과 함께 금융사에 대한 제재에 머물 것이 아니라 내부시스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2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 회관 에메랄드홀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실효성 제고방안과 입법과제'란 주제로 ‘2021 소비자금융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주최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소비자권익포럼, 한국소비자법학회 후원으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 이성호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이사장이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면으로 축하의 말을 전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금소법이 소비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선한 의도’를 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혼란이 되고 있다”며 “금소법이 시행된지 3개월이 지났고 남은 계도기간 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보완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 에메랄드홀에서 개최된 금융소비자포럼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 에메랄드홀에서 개최된 금융소비자포럼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금소법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융업계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금융회사 CEO 등 경영진의 소비자에 대한 인식전환 및 소비자 경영을 위한 강력한 의지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은 “금소법 시행이 현장에서의 활용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모니터링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제도보완과 개선이 필요한 만큼 금융사에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금융시장 신뢰회복을 위한 근본적 변화의 초석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성호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이사장은 금소법을 백신에 비유하며 “금소법 도입 이후 현장의 혼란도 소비자 보호 진전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본다”며 "금소법이 빠르게 정착해야 혼란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은 22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실효성 제고방안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금융소비자포럼을 개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은 22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실효성 제고방안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금융소비자포럼을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사전예방 조항의 한계와 입법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했다.

안 교수는 “금소법은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판매 자문 관련 영업행위에 초점을 맞춰 금융사들이 금융소비자에 대한 영업 활동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가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며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실질적인 규제준수 인센티브’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전사적 업무 프로세스와 구현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금소법에 빠진 편면적구속력을 포함하되 다만 분조위의 독립성이 전제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편면적 구속력 부여시 조정 효력이 재판상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사법적 적용을 받게 되며 그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도 엄격한 심사를 받는 대상이 된다"며 "이를 위해 분조위의 사법절차에 준하는 독립적 지위 확보 조치와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제한적 보장 조치가 채택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영행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대표가 2021 금융소비자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조영행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대표가 2021 금융소비자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금융소비자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소비자가만드는신문과 함께 금소법 시행 이후 금융사들의 변화에 대해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금융사가 금소법 시행 이후 판매 절차와 시간이 늘어나면서 금융상품판매 과정이 어려워졌다고 호소했다”며 "금소법은 소비자 보호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법률적으로 모호할 수 있으나 금융사에서 내부규제 및 협회별 규율체계를 능동적으로 마련하는 등 자율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토론에는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민정 충남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조윤미 소비자권익포럼 공동대표, 홍성기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한편 올해 6회째를 맞이한 소비자금융포럼은 금융소비자법을 포함해 소비자 권익 향상을 모색하는 특화된 주제를 통해 금융소비자 전문포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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