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공정위, "SK텔레콤이 음원서비스 멜론 부당지원"
상태바
공정위, "SK텔레콤이 음원서비스 멜론 부당지원"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1.07.14 1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14일 SK텔레콤이 지난 2010~2011년 음원서비스 멜론의 운영 자회사 '로엔'을 부당 지원했다며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09년 자회사인 로엔에 자신의 ‘멜론’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로엔이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이유 없이 휴대폰 결제 청구수납대행 서비스 수수료율을 5.5%에서 1.1%로 인하했다.

이같은 지원행위를 통해 에스케이텔레콤은 2010~2011년 로엔에 직‧간접적으로 약 52억 원 가량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으며 로엔의 경쟁 여건을 다른 경쟁사업자들에 비해 유리하게 하는 발판이었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로엔은 2010년 전후 경쟁이 치열하였던 국내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서의 1위 사업자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었고 이는 대기업집단이 막대한 자금력을 통해 계열사(로엔)의 시장 조기 안착을 도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 위법행위라는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