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09년 자회사인 로엔에 자신의 ‘멜론’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로엔이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이유 없이 휴대폰 결제 청구수납대행 서비스 수수료율을 5.5%에서 1.1%로 인하했다.
이같은 지원행위를 통해 에스케이텔레콤은 2010~2011년 로엔에 직‧간접적으로 약 52억 원 가량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으며 로엔의 경쟁 여건을 다른 경쟁사업자들에 비해 유리하게 하는 발판이었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로엔은 2010년 전후 경쟁이 치열하였던 국내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서의 1위 사업자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었고 이는 대기업집단이 막대한 자금력을 통해 계열사(로엔)의 시장 조기 안착을 도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 위법행위라는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