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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침에 업비트‧빗썸 등 주요 거래소 일제히 "약관 수정"...서버 먹통 피해 구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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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침에 업비트‧빗썸 등 주요 거래소 일제히 "약관 수정"...서버 먹통 피해 구제될 듯
소비자 피해 다발에 시스템 오류 책임 강화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1.07.30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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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동두천시에 사는 양 모(남)씨는 지난 5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발생한 서버 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당시 시세 변동이 심해 새벽부터 접속해 있었는데 거래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한 것. 부랴부랴 확인해보니 공지사항에 ‘사이트 내 시세, 차트 표기 등 오류 현상이 발생해 긴급 조치 중’이라고 안내가 올라와 있었다고. 양 씨는 “새벽 5시에 시작된 점검이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끝났다”며 “코인은 1분1초마다 시세가 바뀌는데 5시간 가까이 거래를 못한 건 큰 손해”라며 답답해 했다.

# 전라남도 나주시에 사는 박 모(여)씨도 지난 5월 빗썸에서 코인을 거래하던 중 황당한 일을 겪었다. 비트코인 가격이 갑자기 10% 이상 치솟으면서 매도예약을 걸어놨던 비트코인캐시가 갑자기 팔린 것이다. 박 씨는 빗썸에서만 비트코인 시세가 변동된 것은 서버 오류 때문이고 이로 인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지만 고객센터에서는 서버 지연으로 생긴 문제라며 보상을 거부했다. 박 씨는 “거래소의 실수로 손해를 봤다면 적어도 차익을 보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억울해 했다.

# 충남 서천군에 사는 신 모(여)씨는 6월 말 업비트에서 코인원으로 페이코인 가상자산을 보내는 과정에서 제대로 입금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산에는 입금완료로 돼 있었지만 서버 오류로 실제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코인원 1대 1 문의를 통해 입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으니 도와달라는 글을 남겼으나 확인도 하지 않고 종결처리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신 씨는 "입금이 안 된 것도 황당한데 수 차례 남긴 1대 1 문의에도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처럼 가상자산 거래소의 서버 오류 등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해도 보상을 해주지 않는 불공정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섬에 따라 앞으로 관련 약관이 어떻게 개정될 지 주목된다.

업비트와 빗썸 등 주요 거래소 측은 공정위 시정권고를 반영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지난 5월부터 4대 가상자산 거래소과 더불어 스트리미, 오션스, 플루토스디에스, 후오비 등 총 8개 거래소의 약관을 조사했으며 15개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업비트·빗썸 등 주요 거래소들은 29일 공정위 권고를 수용해 약관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일제히 전했다. 

불공정약관 적발 내용은 서버 오류에 대한 책임 면피와 더불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의 운영정책에 따른다거나 △서비스를 회사 사정에 따라 수시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거나 △회사의 판단에 따라 소비자의 이용계약을 해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거나 △최소 출금 금액보다 적은 잔고는 반환되지 않는다는 등이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같은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서버 지연, 서버 오류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 거래량 폭증으로 인한 서버 문제는 천재지변과 동일한 면책 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빗썸은 자사 이용약관 제18조를 통해 천재지변, 디도스 공격, IDC장애,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 장애와 더불어 ‘접속 폭등으로 인한 서버 다운’을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규정하고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업비트도 이용약관 23조(책임제한)에서 ‘순간적인 홈페이지 접속 증가, 일부 종목의 주문 폭주 등으로 인한 서버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을 입증한다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업비트 이용약관 제 23조(책임제한)에는 ‘순간적인 홈페이지 접속 증가, 일부 종목의 주문 폭주 등으로 인한 서버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고 안내돼 있다.
▲업비트 이용약관 제 23조(책임제한)에는 ‘순간적인 홈페이지 접속 증가, 일부 종목의 주문 폭주 등으로 인한 서버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고 안내돼 있다.
코빗도 ‘전산장애 또는 순간적인 홈페이지 접속 증가, 일부 종목의 주문 폭주 등으로 인한 서버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코인원은 ‘주문량 폭주로 전산장애 등의 염려가 있을 때 언제든 서버 점검을 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민법 등 현행법에 따르면 전쟁, 홍수, 지진 등의 천재지변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정받고 있지만 이를 제외한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접속자 폭증으로 인한 서버 문제라고 명시하며 서비스 이용에 대한 책임을 교묘히 소비자에게 돌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약관을 수정하더라도 일주일 전에만 공지하면 되고, 소비자가 이를 확인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으면 동의한다는 내용도 4대 가상자산 거래소 약관에 포함돼 있었다.
 

▲업비트는 이용약관 제 3조(약관의 게시와 개정)에서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7일 전부터 적용 일자 전날까지 공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업비트는 이용약관 제 3조(약관의 게시와 개정)에서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7일 전부터 적용 일자 전날까지 공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업비트의 경우 제3조(약관의 게시와 개정)에서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7일 전부터 적용 일자 전날까지 공지한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적용 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약관 개시 전날까지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안내했다.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면 약관 변경 시 중요내용이 아니더라도 1개월 전에 안내해야 하지만 일주일로 줄인 것이다. 

공정위는 시정권고를 수용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약관을 재심사할 방침이며,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정위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다만 오는 9월 특정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공정위 권고를 받아들여 약관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신고 이전에 거래소들은 정보보호 관리체계와 실명계좌 발급조건을 갖춰야 한다. 

업비트 관계자는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반영해 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빗썸 관계자 역시 “공정위 지적 사항을 반영해 최대한 빠르게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코빗 관계자는 "지난 23일 약관 일부 개정으로 약관 개별 통지, 부정한 용도로 인한 계약 해지, 회원의 책임 범위 등에 대해 수정했으며, 공정위가 지적한 나머지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도 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코인원 관계자도 "시정권고에 따라 약관에 반영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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