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포함한 금융권 주요 협회장, 신용정보원장,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참석했으며 개인채무자에 대한 금융접근성 유지 등을 위한 신용회복지원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는 코로나19 기간중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소액 연체가 전액 상환된 경우, 해당 연체이력을 금융권 공유 및 CB사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없다.
연체이력이 있는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하고, 금융거래조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에 이를 방지하는 것이다.
또 전 금융권은 지원대상 선정,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관리시 연체이력 공유‧활용 제한 등의 방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다만 개인채무자의 경우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 유동성 지원이 있었으나 만기연장, 신용평가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미반영 되는 등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비해 위기상황 극복 지원이 다소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로 서민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채무 연체로 인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신용점수 하락, 금융거래조건 악화 및 대출 거절 등 금융접근성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는 위기 이후에도 정상적인 경제생활복귀를 어렵게 할 수 있어 신용회복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소액연체자 중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연체채무를 대상으로 지원한다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고,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연체이력에 한정하여 지원할 경우 신용질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상기 조치에 따른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결과 등이 금융회사의 경영실태평가, 담당직원의 내부성과평가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면책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권은 지원 대상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금융권 합동으로 오는 12일 발표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