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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방역패스 적용으로 100% 환불해준다더니...전화로 취소 안 하면 수수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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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방역패스 적용으로 100% 환불해준다더니...전화로 취소 안 하면 수수료 받아?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2.01.05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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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부천시에 사는 유 모(여)씨는 지난 12월 4일 인터파크티켓 홈페이지를 통해 가족 뮤지컬 티켓 8매를 총 24만8000원가량에 구매했다. 나흘 후 업체로부터 “14일부터 정부 지침으로 공연장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이 의무 적용 시설로 지정돼 방역패스가 적용된다”며 “미접종자는 24일까지 취소 신청하면 100% 환불해준다”는 안내 문자가 왔다. 일행 중 한 명이 미접종자였기에 가지 말자고 결정한 후 23일 사이트를 통해 전액 취소 신청을 했다고. 하지만 7만 원 이상의 취소수수료가 부과된 것을 확인했다. 고객센터에 수차례 연결 후에야 “앱이나 웹사이트가 아닌 전화로 신청해야만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방역패스 안내 메시지를 통해서도 안내했다”는 설명을 들었다. 유 씨는 “정부 지침 때문에 안내된 기간 내 취소한 건데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는 건 불합리하다”며 “예매할 땐 수단 제한이 없으면서 취소는 전화로만 해야 수수료가 안 붙는다는 게 황당하다”라고 토로했다.
 
# 인천 남동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12월 초 인터파크티켓 사이트를 통해 뮤지컬 티켓 2장을 총 21만 원가량에 구매했다. 그러다가 12월 9일 “14일부터 정부 지침으로 공연장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이 의무 적용 시설로 지정돼 방역패스가 적용된다”며 “12월 13일까지 인터파크 고객센터 혹은 인터파크 티켓 마이페이지를 통해 취소하면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안내 메시지를 받았다. 다음날 앱을 통해 티켓을 취소했지만 취소 수수료가 1만 원가량 부과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고객센터에 수차례 전화하고 고개센터 1대 1 문의 등으로도 지속 문의해봤으나 전혀 연결이 되지 않았다. 김 씨는 “기한 이내에 취소하면 수수료가 들지 않는다고 해 취소한 건데 수수료가 있어 당황스러웠다”며 “며칠 후 말없이 환불되긴 했지만 취소 수단을 제한하는 것이 황당하다”고 억울해했다.
 
▲유 씨가 예매했다가 취소한 티켓 환불 내역
▲유 씨가 예매했다가 취소한 티켓 환불 내역

인터파크가 안내된 기한 내 티켓을 취소하는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취소 수수료를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한 내 전화로 취소 신청해야만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안내해 수수료 부과 기준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다. 

정부는 지난 12월 6일부터 공연장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접종 완료자+PCR음성확인자)를 확대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에따라 인터파크, 멜론, 예스24 등에서 티켓을 예매해놓은 미접종자들의 혼란도 가중됐다. 

인터파크, 멜론, 예스24 등 티켓 예매 사이트들은 방역패스 적용 안내를 하고 일정 기간 내 취소하면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파크에서는 전화로 취소해야만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불만들이 제기됐다. 전화조차도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답답함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많았다.
 

▲인터파크 티켓 문의 페이지에는 방역패스로 인해 취소하려 해도 취소 수수료가 부과된다며 답답해하는 소비자들이 많았다.
▲인터파크 티켓 문의 페이지에는 방역패스로 인해 취소하려 해도 취소 수수료가 부과된다며 답답해하는 소비자들이 많았다.

소비자들의 주장과 다르게 인터파크 측은 "예매일자가 면제 가능 시한에 해당되고, 공연기간도 면제 기간에 해당되면 취소 수수료 미부과로 직접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른 티켓 예매 사이트인 멜론과 예스24는 방역패스 안내기간 내 고객센터 전화뿐 아니라 앱이나 홈페이지 1대 1 문의하기 등을 통해서도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멜론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방역패스가 적용된 후 미접종자가 예매하는 경우 멜론티켓 내 수수료 규정에 따르고, 예매 이후 중도에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예스24 관계자는 “최근 방역패스와 관련된 전화 문의가 많아서 전화 연결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이 많다”며 “안내된 기간 안에 1대 1 문의를 남겨도 취소 수수료 없이 취소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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