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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카드 할인·사은품 증정 이벤트 종료 후에도 공지 방치해 소비자 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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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카드 할인·사은품 증정 이벤트 종료 후에도 공지 방치해 소비자 낚시
안내 없거나 작아 안보여..."소비자 기만"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naver.com
  • 승인 2022.04.04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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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에 사는 편 모(남)씨는 지난 12월 다이슨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한카드로 결제 시 8% 즉시 할인된다는 이벤트 배너를 보고 2만 원 연회비를 들여 신한카드를 만들었다. 카드 발급 후 구매하려고 보니 원하는 제품의 재고가 없어 입고되길 기다리다 지난 17일 결제하려고 하니 카드 할인이 적용되지 않았다. 여전히 '신한카드 8% 즉시할인 이벤트' 배너가 떠 있는 상태여서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준비된 예산이 소진돼 조기종료됐다"고 안내했다. 편 씨는 “할인받기 위해 카드를 신규로 발급 받았는데 행사가 끝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런데도 신한카드 할인 광고는 여전히 하고 있더라”라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다이슨 공식몰에서는 제품 구매시 '카드 할인 이벤트'를 광고했지만 실제 행사가 종료됐는데도 여전히 배너를 띄워둬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했다.
▲다이슨 공식몰에서는 제품 구매시 '카드 할인 이벤트'를 광고했지만 실제 행사가 종료됐는데도 여전히 배너를 띄워둬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했다.
경남 울산시에 사는 박 모(남)씨는 지난 22일 올리브영 공식 홈페이지에서 ‘(한정증정)모닝 부스트 앰플 토너 300ml+150ml’로 쓰인 제품을 2만2000원에 판매해 구매했다. 이틀 후 300ml 토너 한 개만 배송돼 올리브영 고객센터에 문의글을 남겼다. 6일이 지나도 답변이 없어 고객센터로 연락하자 "재고소진으로 150ml 앰플이 따로 증정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 당시 홈페이지 증정품 안내 더보기란에는 세럼 10ml와 수분선크림 1.5ml 증정품은 소진 완료 표시가 돼있었지만 150ml앰플은 이런 안내가 없었다는 게 박 씨 주장이다. 박 씨는 "여러 차례 문의한 끝에 150ml 앰플을 받을 수 있었다"며 "판매 제목을 바꾸거나 사진을 교체했더라면 이렇게 오해할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씨는 올리브영 공식몰에서 판매하는 앰플 '300ml+150ml' 라는 제목과 이미지를 보고 구매했지만 300ml 앰플 한 개만 배송와 고객센터에 전화했으나 이벤트용 증정 앰플인 150ml는 소진 됐다는 안내를 받아 황당함을 드러냈다.  
▲올리브영 공식몰에서 앰플 제품의 증정 이벤트가 끝난 뒤에도 상품명과 광고 이미지를 변경하지 않아 소비자가 잘못 알고 구매했다며 황당해했다.

# 경기 수원시에 사는 박 모(여)씨는 지난 13일 CJ온스타일 공식몰에서 '주름스틱 8개 찬스'라는 상품명과 이미지를 보고 12만7000원어치 화장품을 구매했다. 당연히 8개가 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6개만 배송됐다. 제품 2개가 덜 왔다고 사이트에 문의글을 남겼으나 "2개 제품은 리뷰 이벤트 참여시 제공되며 이미 행사 기간은 끝났다"라는 안내를 받았다. 그제야 상품 페이지의 스크롤을 내려 보니 리뷰 작성시 증정품을 보내주는 것으로 구매기간과 리뷰 작성기간 모두 지난 상태였다. 박 씨는 “이벤트 기간이 끝났으면 제목을 제품 6개라고 수정하거나 상세페이지 앞부분에 끝난 이벤트라고 별도로 표시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며 불만을 표했다.
 
▲박 씨는 CJ온스타일 공식몰에서 주름스틱 8개라는 판매 제목을 보고 구매했지만 6개 제품만 받았다. 업체 고객센터는 리뷰이벤트를 고지해놨다고 주장하지만 박 씨는 스크롤 한참 내린 후에야 작게 안내돼있어 보기 힘들다며 업체에 이벤트 안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박 씨는 CJ온스타일 공식몰에서 주름스틱 8개라는 판매 제목을 보고 구매했지만 리뷰 작성해야 2개가 추가 제공되며 이 기간마저도 지난 뒤였다

온라인몰에서 이벤트가 종료됐는데도 게시물을 수정하지 않아 낭패를 봤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상품 판매제목이나 이미지 전면에 카드 할인, 사은품 증정 등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행사가 종료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도 제대로 된 이벤트 기간이나 물품 재고소진에 대해 명시하지 않아 속아 구매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쉬지 않고 올라오고 있다.

행사가 종료됐는데도 행사 기간 이미지와 판매제목을 대놓고 사용하는가 하면 다양한 꼼수로  소비자를 낚시질한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들은 ▲이벤트 기간을 직관적으로 알기 어렵게 스크롤을 내려 확인해야 한다거나 ▲증정품 재고 소진에 대해 한 번 더 클릭해야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놓고 ▲판매 썸네일에 증정 상품 이미지를 크게 표시해놓거나 ▲판매 제목에 행사 기간 안내 없이 증정품, 할인에 대해서만 고지하는 등이 업체의 꼼수라고 꼬집는다.

게다가 '증정품 소진시 행사 종료' '0월00일까지 진행' 등 문구로 면피하지만 말고 행사가 종료됐다면 이미지나 판매제목을 수정해야 한다는 게 소비자들 주장이다.
 

▲증정품 재고 소진이나 이벤트 기간에 관해서는 '자세히보기'나 '더보기'를 클릭해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증정품 재고 소진이나 이벤트 기간에 관해서는 '자세히보기'나 '더보기'를 클릭해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실제 기자가 각 사이트에 들어가 확인해본 결과 증정품에 대한 안내를 한 번 더 클릭해서 봐야하거나 이벤트 날짜 등에 대한 정보가 작게 안내돼 있어 이벤트 조건에 대해 꼼꼼히 보지 않으면 놓칠 가능성이 커 보였다.

위 사례에 대해 CJ올리브영은 당시 증정품이 소진된 것이 맞지만 직원의 표기 실수라고 해명했다.

CJ올리브영 관계자는 “증정품이 소진됐음에도 직원의 실수로 표기되지 않아 불편을 호소했던 고객에게는 증정품을 다시 보냈다”라고 설명했다.

다이슨과 CJ온스타일은 표기 기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이슨 측은 배너 이벤트 우측 '자세히 보기'에 기간은 이벤트는 예산 소진 시 까지로 명시돼있어 문제 없다고 주장했다.

다이슨 관계자는 "이벤트는 지난 12월 1일부터 시작해 17일 오전 중에 배너 제거 작업을 진행했다"며 "배너 우측 '자세히 보기'에 이벤트 기간이 나와 있다"고 말했다. 

CJ온스타일도 증정품 2개에 대해서는 썸네일에 상품 평을 할 경우 제공한다고 고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CJ온스타일 관계자는 “썸네일에 상품평 시’ 증정품 2개가 제공된다는 이미지가 메인으로 보이고 리뷰 작성 기간도 안내가 됐기 때문에 고객 혼동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면서 “상세 페이지 이미지 자체도 협력사에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사 문제라고 보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는 "이벤트 정보에 대해 작게 표시한 것과 이벤트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것 등 소비자 기만 요소가 충분히 있다"고 봤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제2장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제3조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고 고지돼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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