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수원시에 사는 박 모(여)씨는 지난 13일 CJ온스타일 공식몰에서 '주름스틱 8개 찬스'라는 상품명과 이미지를 보고 12만7000원어치 화장품을 구매했다. 당연히 8개가 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6개만 배송됐다. 제품 2개가 덜 왔다고 사이트에 문의글을 남겼으나 "2개 제품은 리뷰 이벤트 참여시 제공되며 이미 행사 기간은 끝났다"라는 안내를 받았다. 그제야 상품 페이지의 스크롤을 내려 보니 리뷰 작성시 증정품을 보내주는 것으로 구매기간과 리뷰 작성기간 모두 지난 상태였다. 박 씨는 “이벤트 기간이 끝났으면 제목을 제품 6개라고 수정하거나 상세페이지 앞부분에 끝난 이벤트라고 별도로 표시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며 불만을 표했다.
온라인몰에서 이벤트가 종료됐는데도 게시물을 수정하지 않아 낭패를 봤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상품 판매제목이나 이미지 전면에 카드 할인, 사은품 증정 등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행사가 종료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도 제대로 된 이벤트 기간이나 물품 재고소진에 대해 명시하지 않아 속아 구매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쉬지 않고 올라오고 있다.
행사가 종료됐는데도 행사 기간 이미지와 판매제목을 대놓고 사용하는가 하면 다양한 꼼수로 소비자를 낚시질한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들은 ▲이벤트 기간을 직관적으로 알기 어렵게 스크롤을 내려 확인해야 한다거나 ▲증정품 재고 소진에 대해 한 번 더 클릭해야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놓고 ▲판매 썸네일에 증정 상품 이미지를 크게 표시해놓거나 ▲판매 제목에 행사 기간 안내 없이 증정품, 할인에 대해서만 고지하는 등이 업체의 꼼수라고 꼬집는다.
게다가 '증정품 소진시 행사 종료' '0월00일까지 진행' 등 문구로 면피하지만 말고 행사가 종료됐다면 이미지나 판매제목을 수정해야 한다는 게 소비자들 주장이다.
위 사례에 대해 CJ올리브영은 당시 증정품이 소진된 것이 맞지만 직원의 표기 실수라고 해명했다.
CJ올리브영 관계자는 “증정품이 소진됐음에도 직원의 실수로 표기되지 않아 불편을 호소했던 고객에게는 증정품을 다시 보냈다”라고 설명했다.
다이슨과 CJ온스타일은 표기 기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이슨 측은 배너 이벤트 우측 '자세히 보기'에 기간은 이벤트는 예산 소진 시 까지로 명시돼있어 문제 없다고 주장했다.
다이슨 관계자는 "이벤트는 지난 12월 1일부터 시작해 17일 오전 중에 배너 제거 작업을 진행했다"며 "배너 우측 '자세히 보기'에 이벤트 기간이 나와 있다"고 말했다.
CJ온스타일도 증정품 2개에 대해서는 썸네일에 상품 평을 할 경우 제공한다고 고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CJ온스타일 관계자는 “썸네일에 상품평 시’ 증정품 2개가 제공된다는 이미지가 메인으로 보이고 리뷰 작성 기간도 안내가 됐기 때문에 고객 혼동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면서 “상세 페이지 이미지 자체도 협력사에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사 문제라고 보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는 "이벤트 정보에 대해 작게 표시한 것과 이벤트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것 등 소비자 기만 요소가 충분히 있다"고 봤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제2장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제3조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고 고지돼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