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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젬 안마의자 '일시불 판매' 광고하고 구매시에는 '렌탈만 가능'으로 말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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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젬 안마의자 '일시불 판매' 광고하고 구매시에는 '렌탈만 가능'으로 말바꿔
  • 김승직 기자 csksj0101@csnews.co.kr
  • 승인 2021.04.22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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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업체 세라젬이 공식몰에서 상품을 렌탈이나 일시불 구매시 할인해준다 광고하고 실제 일시불 구매는 제한해 소비자 기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라젬 측은 상품 기획·판매 과정에서 렌탈로만 판매하는 것으로 변동됐으나 홍보물에 늦게 반영돼 오해가 생겼을 뿐 고의로 허위광고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경남 김해시에 사는 백 모(남)씨는 4월 1일 세라젬 공식몰에서 '마스터V4, 파우제 안마의자 결합상품'을 장만하려다 업체 측의 허위광고로 구매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 상품 상세페이지에서는 일시불 구매시 45만 원 할인해 549만 원에 살 수 있고, 렌탈 시에는 60개월 약정으로 렌탈료 1만 원이 할인된 월 9만9600원에 이용하는 것으로 구매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다.

공식몰 고객센터와의 상담중 세라젬 측은 렌탈 구매를 권유했고 백 씨가 일시불 구매 의사를 밝히자 그제야 회사 방침에 따라 렌탈 판매만 가능하다고 말을 바꿨다.
 

▲척추의료가전 마스터 V4+파우제 안마의자 상품 페이지에 완제품 구매가 가능하다고 명시된 모습
▲척추의료가전 마스터 V4+파우제 안마의자 상품 페이지에 완제품 구매가 가능하다고 명시된 모습

백 씨가 “공식 홈페이지 광고가 공식적인 방침이지 세라젬 내부에서만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 어떻게 공식적인 방침이냐. 광고대로 일시불로 판매하라”고 따지자 죄송하다면서도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연락 준다”며 답을 미뤘다.

결국 지난 16일 백 씨는 세라젬 측으로부터 “제품을 일시불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답을 들을 수 있었다.

일시불 구매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에도 여전히 공식몰 상품 안내에는 ‘완제품 구매, 렌탈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던 만큼 세라젬이 알고도 최소한 2주간 허위광고했다는 것이 백 씨의 주장이다.

백 씨는 "문제를 무마하기 위해 이의를 제기한 나에게만 혜택을 제공한다는 생각이 들어 구매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실제 백 씨가 제공한 세라젬 공식몰 상품 설명페이지를 보면 ‘척추의료가전 마스터 V4+파우제 안마의자’  아래 작은 글씨로 ‘렌탈, 구매 선택 가능’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일시불 구매시와 렌탈시 각각의 할인 정도도 명시돼 있다.

그러나 지난 20일 기준 해당 상품 설명페이지에서는 구매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문구가 삭제된 상황이다.

▲구매 가능 문구가 삭제된 현재 상품 안내의 모습
▲구매 가능 문구가 삭제된 현재 상품 안내의 모습

백 씨는 “작은 업체도 아니고 세라젬 같은 유명브랜드에서 이런 허위광고를 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일시불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답을 듣고 다른 소비자도 일시불 구매가 가능한지 물었지만 마땅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세라젬 관계자는“이 상품은 초기에 완제품 구매와 렌탈이 모두 가능하도록 기획됐지만 출시 이후 판매정책이 바뀌었다. 이달부터 렌탈로만 판매하고 있었지만 이를 공식몰 상품 안내에 반영하는 부분을 뒤늦게 인지하는  착오가 생겼다”고 해명했다.

영업환경에 따라 상품 관련 정책이 바뀌었지만 이를 광고에 반영하는 것이 늦어졌을 뿐 고의로 허위광고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 13일 오류를 발견한 즉시 상품 안내 문구를 수정했으며 해당 소비자가 겪은 불편에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이라며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내부를 정비하는 한편 이전 상품 안내 문구를 보고 일시불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가 있다면 일시불 구매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승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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