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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4시간 전 예약 취소했는데 요금 100% 결제...택시호출앱 '배보다 배꼽' 예약 취소 수수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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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4시간 전 예약 취소했는데 요금 100% 결제...택시호출앱 '배보다 배꼽' 예약 취소 수수료 주의
  • 김강호 기자 pkot123@csnews.co.kr
  • 승인 2022.04.05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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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최 모(남)씨는 지난 3월 2일 서울에서 의정부로 가기 위해 카카오T로 차량을 예약했다. 대기시간이 39분이 걸린다는 안내가 떠 앱에서 취소를 눌렀으나 잘 연결되지 않았다. 결국 기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예약을 취소했는데 저장해둔 신용카드 정보로 예상 요금 5만 원이 그대로 결제됐다. 고객센터에서는 취소수수료 명목으로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 최 씨는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서 취소했을 뿐인데 운행하지도 않고 전액 수수료로 가져가는 것은 과도하다"라며 억울해했다.

택시호출 앱을 이용해 차량을 예약했다가 취소할 경우 예상요금 100%가 수수료로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일반 택시 호출시 취소수수료는 최대 5000원이지만 예약과 대절 서비스는 일단 호출하고 이용하지 않을 경우 수수료가 배가 되는 것이다. 

택시호출 앱 서비스는 바로 이용하는 '즉시 호출'과 이용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예약' '대절'로 구분된다. 예약 호출의 경우 대부분 출발시간을 기준으로 취소 시점에 따라 수수료가 차등 부과되므로 서비스 이용 전 취소 수수료 규정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도 즉시호출과 예약, 차량별 서비스 차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호출했다가 취소 후 과도한 수수료를 물게 됐다며 억울해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

택시 호출앱들은 취소시점에 따라 운임의 최대 100%를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다.
 

▲카카오T 벤티 호출 화면. 택시호출앱에 따라 '즉시호출'과 '예약'의 취소 수수료 규정이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카카오T 벤티 호출 화면. 택시호출앱에 따라 '즉시호출'과 '예약'의 취소 수수료 규정이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카카오T의 예약, 대절 서비스는 벤티와 블랙 모델에서 이용 가능하며 출발시간 24시간 전부터 취소 수수료가 발생한다. 출발시간 1시간을 앞두고 취소할 경우에는 예상 운임의 100%를 수수료로 부과한다.

마카롱M은 출발시간 1시간 50분 전까지는 취소 수수료가 없다. 그 이후 출발 1시간 전까지는 예약비가 수수료로 부과되는데 최대 3000원이다. 1시간이 남지 않았을 때는 예약비에 기본요금, 선택서비스비 등 총액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예약비의 경우 클래스 등급은 3000원이며 중형, 그린, 모범, 밴은 2000원이다.
 
타다의 예약 서비스는 넥스트, 플러스 모델에서 이용 가능하다. 예약 확정 후 10분 이전 취소 및 출발 예정 시각으로부터 12시간 이전 취소할 때는 수수료가 없다. 다만 그 이후에는 시간에 따라 운임을 기준으로 취소 수수료가 발생한다. 

파파는 예약 호출의 경우 출발시간을 기준으로 2시간 이내 취소하면 3000원, 1시간 이내에는 6000원이 부과된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취소수수료 관련 규정은 매 예약 신청 화면에서 고객에게 안내하고 있다”며 “취소수수료는 기사의 기회비용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벤티의 경우는 배회영업이 불가능해 호출 건 수행 일정 시간 전후(1시간 내외)로 다른 콜을 받지 못하고 미리 출발지로 이동해야 하므로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타다 관계자는 “호출예약이 확정되면 예약된 시간까지 기사가 사전에 출발지로 이동해야 한다. 만약 예약이 취소되면 영업활동에 제한이 생기는 점을 감안해 취소수수료를 책정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취소수수료 배분 방식은 업체마다 차이가 있다.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취소수수료의 9할은 기사에게, 1할은 회사로 배분한다. 마카롱M은 취소수수료를 100% 기사에게 지급된다. 파파는 월급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취소수수료는 회사로 들어간다고 밝혔다. 타다는 밝히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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