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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 AIG손해보험, 단순 상담 후 보험료 빼가...항의해 해지했지만 다음날 다시 가입 축하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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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 AIG손해보험, 단순 상담 후 보험료 빼가...항의해 해지했지만 다음날 다시 가입 축하 문자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2.05.20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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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담 전화만 받았을 뿐인데 자신도 모르게 가입돼 보험료까지 자동 결제되는 황당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경우 보험증권을 받고 15일 이내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취소 의사를 전달하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사는 홍 모(여)씨도 지난 10일 “우리은행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AIG손해보험 설계사와 통화한 후 자신도 모른채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홍 씨에 따르면 보험 설명만 듣고 통화를 마쳤는데 이후 계좌에서 약 3만4000원이 보험료 명목으로 빠져 나갔다.

당일 오후 보험사 측에 상품에 가입한 적이 없다고 해지를 요청했고 다음 날 아침 해지 완료 문자를 받았다.

하지만 오전 10시 무렵 다시 "보험가입을 축하한다"는 안내 문자를 받았다고. 재차 보험사에 가입 취소를 요청해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이틀 후에는 보험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보낸다는 문자를 또 받았다.

홍 씨는 다시 한 번 보험사에 항의한 끝에 이미 출금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홍 씨는 "이미 가입한 상품이 있어서 비교해보고 가입하겠다고 말했는데 계속 보험가입이 완료됐다는 문자를 받아 황당했다"며 "바쁜 와중에 3~4차례 해지 전화를 걸고나서야 취소 됐고 보험료를 돌려받았다"고 기막혀 했다.

AIG손해보험 관계자는 "우리는 방카슈랑스(은행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가 아닌 카드슈랑스만 진행하고 있다"며 "홍 씨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가입을 진행한 설계사를 직접 통하지 않더라도 회사에 요청하면 보험 가입 해지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에는 보험 상담 전화만 받았을 뿐인데 자동으로 보험상품에 가입돼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 불만이 빈번하다.  

주로 보험가입대상 여부만 조회한다는 수법으로 신상정보를 물어보고 계좌번호와 카드번호를 수집한 뒤 자동으로 보험료를 결제하는 식이다. 청약철회 가능 기간이 한 달인 점을 이용해 "일단 한 달만 가입하라"는 이야기로 가입을 회유하기도 한다.

익명을 요구한 보험설계사는 "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한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물흐르듯 가입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며 "일부 설계사의 경우 일단 가입을 진행하고 서류상 서명을 가짜로 하는 경우도 있으며 계좌번호를 물어보고 가입자가 답하면 보험료가 빠져나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만약 나도 모르게 보험료가 빠져나가거나 한다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숨은보험금 찾기'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개인정보 입력 후 조회하면 보험가입 내역과 숨은보험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또 상담 전화를 받고 자신도 모르게 보험상품에 가입된 경우 설계사를 거치지 않고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취소 의사를 전달하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가입 서류에 자필 서명을 하지 않거나 보험 약관의 중요 내용을 안내 받지 못한 경우도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가입 권유 전화를 받았을 때 자신에게 꼭 필요한 상품인지 따져보고 진행해야 한다"며 "가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만약 원치않는 가입이 됐을 때는 청약철회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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