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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위탁 수하물로 맡긴 '명품', 분실해도 보상 어려워...100만원 넘는 고가품 기내 반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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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위탁 수하물로 맡긴 '명품', 분실해도 보상 어려워...100만원 넘는 고가품 기내 반입해야
  • 김강호 기자 pkot123@csnews.co.kr
  • 승인 2022.05.25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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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강남구에 사는 최 모(여)씨는 지난 5월 뉴욕 JFK 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아시아나 항공편을 이용했다. 뉴욕에서 가방을 위탁 수하물로 맡겼는데 가방이 마닐라로 잘못 보내졌다. 되찾은 가방을 살펴보니 400만 원 상당의 샤넬가방, Furla 가방, 레이벤 선글라스가 사라졌다. 최 씨는 아시아나항공에 항공료 전액과 수하물 지연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아시아나 항공에서는 최대 610불(약 77만 원)까지 보상한다고 답했다. 최 씨는 “책임 입증은 소비자에게 떠넘기며 JFK공항과의 진행 사항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고, 매우 적은 액수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한다. 귀중품이 유실된 책임이 있는 만큼 그에 맞는 보상을 해야 한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고가 물건은 유실 시에 보상 책임이 제한되는 규정이 있고 이는 예약 화면, Bagtag slip, 현장에서 수하물 위탁 시에도 안내하고 있다"며 “국제협약에 따라 1kg당 20불(약 2만5000원)을 적용한 금액, 지연 책임 보상, 구매 영수증이 확인된 Furla 가방 등 보상이 최선이다”라고 말했다.

항공기 이용 시 위탁 수하물에 포함된 고가의 명품 등 귀중품은 유실되더라도 보상이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항공사들은 귀중품은 위탁 수하물이 아닌 기내 반입 휴대물로 안내하며 만약 사전 협의없이 위탁했다가 분실될 경우에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화폐, 보석류, 귀금속류, 유가증권, 기타 귀중품 등은 수하물로 위탁이 불가하여 직접 휴대해야 한다. 비행기 표를 예약할 시 발부되는 e-티켓에 규정이 명시되며 현장에서의 카운터와 이메일의 예약확인서에서도 여러 번 안내된다”라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명품을 포함해 가치를 따지기 어려운 고가의 물건은 유실 시에 수하물 보상 책임이 제한되는 규정이 있다. 이는 예약 화면은 물론 현장에서 수하물을 위탁할 때에도 다시 설명드리며, 티켓과 함께 드리는 Bagtag slip에서도 명시됐다”라고 설명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1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물품은 휴대가 원칙이며 위탁 수하물로 운송 시에는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예약 시 이러한 사항을 안내해 동의를 받고, 현장에서도 다시 확인한다”라고 설명했다.

진에어 관계자는 “위탁 수하물 분실 시 배상 제한 품목에 명품 선글라스, 가방, 시계, 의류 등의 고가품이 명시됐다. 항공권 예약 시에도 규정을 안내하고 현장에서도 다시 안내가 된다”라고 밝혔다.

티웨이 관계자는 “위탁 수하물 분실 또는 파손, 손해는 회사의 고의 또는 책임인 경우 국제협약에 따라 보상한다. 그러나 가치를 따지기 어려운 귀중한 물건 등은 배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가치를 따지기 어려운 물건, 기타 귀중품 등에 명품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고지한다고 하더라도 고객이 일일이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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