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 정릉지점, 성북동지점, 안암동지점, 돈암동지점이 제3자 지급업무 취급시 신고 이행 여부 확인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지점은 A업체로부터 수출입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입 거래대금 지급을 요청받아 처리하면서 A사가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 계좌로 송금 요청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점에서는 제3자 지급이 되어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대상이 되었음에도 신고 대상 여부 및 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또한 정릉지점은 미화 5000달러을 초과하는 거래대금 지급 또는 수령 요청업무를 취급하면서 제출받은 증빙서류에 기재된 거래대금을 초과해 외환을 지급했음에도 증빙서류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
정릉지점, 월곡동지점, 삼선교지점은 기 체결된 수입거래대금이 지급되었던 사실이 없었음에도 기존에 수입거래대금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외화를 수령해 증빙서류 확인 의무도 위반했다.
또한 정릉지점 등 8개 지점은 은 외국환거래 관련 보관대상 서류인 지급신청서 또는 영수확인서를 보관하지 않아 외국환거래 관련 서류보관 의무를 위반한 점도 지적 받았다.
이 밖에도 하나은행은 경영유의사항 2건도 지적 받았다.
하나은행 중앙6콜라보지역본부 소속 7개 지점은 협업그룹의 외국환평가점수 증대를 목적으로 일정기간 정릉지점의 외환거래를 분산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릉지점은 고객 예금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고객이 내점하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 직원이 임의로 비밀번호를 입력해 담보인 예금통장을 발행하고 '통장수령필'이라고 기재 후 서명 및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