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 익산시에 사는 전 모(남)씨는 지난 11일 대형 온라인쇼핑몰에서 중소기업 브랜드의 TV 제품을 구입했다.
전 씨가 배송받은 TV를 직접 설치하고 전원을 켜자 화면이 먹통이었다. TV 상단에는 파손된 흔적까지 있었다. 전 씨는 바로 교환을 요청했으나 상담 직원은 설치 중 고객 과실로 인해 발생한 고장이라며 교환을 거절했다.
전 씨는 "결코 제품이 파손될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특히 파손 부위는 아예 손도 대보지 않은 부분이다. 판매업체에서는 무조건 고객 과실이라고 주장한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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