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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지도 못하는 카드사 채무면제·유예상품 수수료 10년간 빠져나가....항의하면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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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지도 못하는 카드사 채무면제·유예상품 수수료 10년간 빠져나가....항의하면 환불
명세서, 홈페이지 등 수시 확인 필요
  • 원혜진 기자 hyejinon8@csnews.co.kr
  • 승인 2022.05.30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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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채무면제·유예상품(DCDS)에 가입된 줄 모른 채 매월 수수료가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소비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채무면제·유예상품은 카드회원의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해 카드사가 판매하는 일종의 보험 상품이다. 수수료는 상품에 따라 카드 청구 금액의 0.2~0.6% 수준으로 크게 높다. 

이 상품은 카드사들이 주로 콜센터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가입을 유도하면서 지나치게 빠르거나 모호한 상품 설명으로 불완전판매 논란이 빈번하다. 현재는 대부분의 카드사가 신규회원은 받지 않고 기존회원에 대한 서비스를 유지 중이나  안내가 여전히 미흡해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김 씨는 상담 이후 채무면제·유예상품이 정상해지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김 씨는 상담 이후 채무면제·유예상품이 정상해지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충남 공주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카드명세서를 확인하다가 지난 2월까지 A카드사에서 채무면제·유예상품 수수료가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지금까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한 번도 안내받은 적이 없어 가입 사실조차 몰랐던 것이다.  

알고 보니 가입은 지난 2012년으로 약 10년간 빠져나간 수수료만 300만 원가량이었다. 김 씨는 가입한 기억이 없어 지난 3월15일 고객센터에 문의했고, 본인동의가 없으면 가입이 안 된다는 말에 녹취록을 요구했다. 

김 씨는 "상담원이 녹취록 관련해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다음날 해지 문자만 보내다니 화가난다"고 토로했다.

서울시 방배동에 사는 장 모(남)씨도 이달 중순경 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하던 중 수년 전부터 채무면제·유예상품 수수료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B카드사 고객센터에 문의했다.

장 씨는 "상담원이 해지 관련 전화번호를 안내했고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입한 기억조차 없는데 해지까지 직접 해야 한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두 제보자의 경우 이후에 해당 카드사로부터 환불받는 등 원만히 해결했다.

다만 카드사들이 수수료와 관련해 적극적인 안내도 없이 직접 이의를 제기하는 소비자에게만 환불 조치하면서 차별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자신도 모르는 새 채무면제·유예상품에 가입했다가 몇 년간 수수료가 부과됐다는 피해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본인 동의하에 가입이 진행되는 상품이지만 정작 가입한 기억도 없는 데다 문자메시지 등의 안내를 받지 못해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소비자가 대다수였다.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등 모든 카드사가 채무면제·유예상품을 운영 중이다 보니 소비자 불만도 두루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채무면제·유예상품은 지난 2016년 당시 카드사들이 텔레마케팅(TM)을 통해 판매하면서 수수료·수수료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무료 서비스로 인지하는 소비자가 많았고 청구 내역서에도 이를 명확히 표기하지 않아 불완전판매 논란에 휩싸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당시 금융당국은 카드사들과 불건전 영업 관련 양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채무면제·유예상품 가입 회원에게 매월 수수료율·수수료 금액을 SMS(문자메시지)로 통보하게 돼있고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일정 기간마다 전자 우편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별개로 ▲채무면제·유예상품 등 가입된 유료 상품에 대한 수수료를 이용대금명세서에 명시하도록 한다. 

금융감독원 여신금융영업감독팀 관계자는 "채무면제·유예상품에 가입한 건에 대해 환불을 요구할 경우 녹취록 등 판매 당시 고객 인지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사실 관계를 우선 확인하고 불완전판매 증빙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소 자신이 가입된 유료 서비스가 어떤 게 있는지 명세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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