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지난달 8일 대한출판문화협회가 구글의 방침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신고가 계기가 돼 시작됐다.
구글은 지난달부터 인앱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플레이스토어 등록 앱의 업데이트를 금지하고 6월 1일부터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이 제3사 인앱결제 등의 결제 방식을 제공했더라도 개발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았거나 해당 방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 충분한 선택권이 보장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만약 이번 점검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하게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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