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조직)을 창업하고자 하는 경기도민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세부 지원 자격은 최근 2년 이내 경기도 시‧군의 사회적경제교육 심화과정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로 사업등록자가 아니면 된다.
신청은 경기도 내 해당 시‧군(센터) 관할 부서로 방문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해야 한다. 선발 절차는 서류심사와 대면심사로 진행하며, 비즈니스 모델, 지속가능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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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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