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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조합에서 '금리인하요구권' 거부하면 과태료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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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조합에서 '금리인하요구권' 거부하면 과태료 1000만 원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2.06.2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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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5일부터 농협,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에서 고객이 요구한 금리인하요구권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호금융권의 금리인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은 지난 1월4일 법제화가 되었다. 

이후 신협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이 추진됐고 이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상호금융조합, 중앙회와 대출계약을 체결하면 금리인하 요구권이 주어진다.

세부적으로는 개인은 취업, 승진, 재산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난 경우에 해당된다.

조합과 중앙회는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여부와 사유를 10영업일 이내에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한다. 만약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0만 원이 부과된다.

지난 1월 개정안이 공포된 신협법은 6개월이 지난 뒤 오는 7월5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측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추진 중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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