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공정위는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등을 포함한 44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정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중 하나가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법안이다. 온라인 배송 시장이 전통 시장과 소상 공인들의 사업영역과 겹치지 않아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대형마트 업계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달 공휴일 중 이틀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했고 온라인 배송도 불가능했다. 평일에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매장 문을 열 수 없었다.
유통 단체를 비롯한 대한상공회의소는 2020년 정부에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는 공문도 보냈으나 정부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정부 부처와 제도 개선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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