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증권사 전산장애 보상 주먹구구..."내부 규정 핑계대고 멋대로 기준 변경"
상태바
증권사 전산장애 보상 주먹구구..."내부 규정 핑계대고 멋대로 기준 변경"
투자자 "증권사의 이득에 따라 수시로 기준 변경"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2.09.06 0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증권사에 크고 작은 전산장애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지만 투자자 피해에 대한 ‘보상 계산법’은 증권사마다 제각각 달라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전산장애 발생 시 ‘대체 주문 시도 근거’를 투자자가 직접 남겨야 한다는 까다로운 규정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면서도 장중 최고가, 가중 평균가 등 ‘보상액 산정 기준’ 자체는 매번 달라지고 있다.

증권사들은 피해 규모, 방식이 다르고 피해 투자자 마다 상황이 달라 이에 맞춰서 내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투자자들은 증권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기준을 변경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올해 LG에너지솔루션, 퓨런티어 상장 당시 증권사 전산장애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도 카카오페이, SK바이오사이언스, SK아이이테크놀로지 등 상장 당시 접속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전산장애가 발생했다.

지난 8월 8일에는 한국투자증권에 시스템 장애가 발생해 15시간 동안 접속이 불가능했다.
 

▲한국투자증권 전산장애 관련 대국민사과문.
▲한국투자증권 전산장애 관련 대국민사과문.
문제는 전산장애 보상액이 증권사마다, 발생건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 대체주문수단을 활용하고, 반드시 주문기록(거래 시도 내역)을 남겨야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은 증권사들이 대부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보상액은 증권사의 내부 규정을 핑계로 매번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카카오페이 상장 당시 유사한 시간대에 전산장애가 발생했던 삼성증권과 대신증권은 보상기준가를 다르게 계산했다. 삼성증권의 경우 전산장애 발생 시간 중 최고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책정했고, 대신증권은 총 거래량과 거래가액을 가중평균해 계산했다.

같은 증권사라도 해도 사안에 따라 다른 계산법을 적용하기도 한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지난해 SK아이이테크놀로지나 카카오뱅크 전산장애는 최고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이 책정됐다.

고객이 매도를 시도한 기록을 기준으로 장애 마감 시간까지의 최고가를 계산해 발생 가능한 최대 손실을 보상한 것이다.

반면 올해 8월 발생한 전산장애 보상은 가중평균을 적용해 빈축을 샀다. 장애 시간 중 거래량을 고려한 평균가격을 계산해 ‘가중평균가보상’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평소 거래 유형 등을 고려해 각각 보상액이 계산됐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들이 기준을 통일할 수 있도록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금융투자협회에서도 전산장애의 발생원인이나 상황이 달라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홍석국 의원이 ‘손해배상의 기준과 범위 등이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개별 증권사별로 상이한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는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계류 상태다.

증권사 관계자는 “전산장애가 발생하면 주가가 오르는지 내리는지, 개인별로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등 고려해야 할 사안이 한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일괄적인 규칙을 적용하긴 쉽지 않다”며 “증권사가 보상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