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기업과의 분쟁을 대비하는 방안 중 하나로 '녹취'가 권고되는 만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통신, 온라인 계약, 상조 등 일상 소비생활과 관련한 여러 분야에서의 계약 시 향후 법적인 문제 발생을 대비해 약정 등에 관한 증거를 남기고자 녹취를 활용해 왔다. 기업에 비해 상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쉬우면서도 강력한 대응책이었다.
실제 서울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기업 등은 소비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있어 소비자가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해 업체가 안내하는 내용을 녹취할 것을 유의사항으로 권고해 왔다.
서울시는 상조계약이 다른 업체로 이전되는 경우 책임범위를 명확히 안내 받고 향후 분쟁에 대비해 안내 내용을 녹취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전화로 상조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신청 내용을 녹취로 남기라고 안내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으로 호텔 예약 시 대행업체의 연락 두절 등에 대비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를 남기라고 밝혀 왔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은 "통신 불완전 판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 특히 온라인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는 반드시 녹취 파일 등 증거자료를 남기라"고 강조한다. 온라인 구매 시 약정 사기를 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녹취라고 보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윤상현(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말 '대화 녹음 금지법'을 발의해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우려를 사고 있다.
통신비밀 보호법 일부 개정안으로 대화 당사자가 녹음 시 참여자 모두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발의 후 논란이 일자 윤 의원실 측에선 이달 들어 갑질 문제, 직장 내 괴롭힘, 성범죄 등 예외 조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나 고려는 없다.
전문가들 역시 "현재 발의된 ‘대화 녹음 금지법’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세계적 흐름에 역주행하는 악법"이라며 "반드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성숙 계명대 소비자정보학과 교수는 “개인간의 채무 문제, 치정 등은 서로가 대등한 상황이지만 거대 조직인 기업을 대할 때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다”며 “기업이 소비자의 녹취를 거부할 경우 민원 제기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으므로 기업 측과 대화할 때 소비자 입장에서 대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거래관계에 있어서 소비자 피해는 상대와 교섭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법안이 이대로 통과될 경우 소비자는 스스로를 방어할 때 가장 유용한 수단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미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교수 역시 “상대적으로 약자인 소비자가 녹취 동의를 요구하는 절차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며 “여러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전문가 등 의견청취를 검토하고 있으며, 예외 조항을 갖춰 재발의할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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