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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분쟁 중 '녹취하세요' 무용지물되나?..."통화녹음 금지법은 소비자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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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분쟁 중 '녹취하세요' 무용지물되나?..."통화녹음 금지법은 소비자 악법"
전문가들 "분쟁 대비한 보완책 필요" 지적 잇달아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22.09.22 07:19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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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녹음을 못 하게 막는 ‘대화(통화) 녹음 금지법’ 발의에 대해, 역설적으로 소비자들이 분쟁에 대비할 수단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소비자들이 기업과의 분쟁을 대비하는 방안 중 하나로 '녹취'가 권고되는 만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통신, 온라인 계약, 상조 등 일상 소비생활과 관련한 여러 분야에서의 계약 시 향후 법적인 문제 발생을 대비해 약정 등에 관한 증거를 남기고자 녹취를 활용해 왔다. 기업에 비해 상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쉬우면서도 강력한 대응책이었다.

실제 서울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기업 등은 소비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있어 소비자가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해 업체가 안내하는 내용을 녹취할 것을 유의사항으로 권고해 왔다.

서울시는 상조계약이 다른 업체로 이전되는 경우 책임범위를 명확히 안내 받고 향후 분쟁에 대비해 안내 내용을 녹취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전화로 상조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신청 내용을 녹취로 남기라고 안내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으로 호텔 예약 시 대행업체의 연락 두절 등에 대비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를 남기라고 밝혀 왔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은 "통신 불완전 판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 특히 온라인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는 반드시 녹취 파일 등 증거자료를 남기라"고 강조한다. 온라인 구매 시 약정 사기를 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녹취라고 보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윤상현(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말 '대화 녹음 금지법'을 발의해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우려를 사고 있다.

통신비밀 보호법 일부 개정안으로 대화 당사자가 녹음 시 참여자 모두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발의 후 논란이 일자 윤 의원실 측에선 이달 들어 갑질 문제, 직장 내 괴롭힘, 성범죄 등 예외 조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나 고려는 없다.

전문가들 역시 "현재 발의된 ‘대화 녹음 금지법’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세계적 흐름에 역주행하는 악법"이라며 "반드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성숙 계명대 소비자정보학과 교수는 “개인간의 채무 문제, 치정 등은 서로가 대등한 상황이지만 거대 조직인 기업을 대할 때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다”며 “기업이 소비자의 녹취를 거부할 경우 민원 제기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으므로 기업 측과 대화할 때 소비자 입장에서 대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거래관계에 있어서 소비자 피해는 상대와 교섭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법안이 이대로 통과될 경우 소비자는 스스로를 방어할 때 가장 유용한 수단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미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교수 역시 “상대적으로 약자인 소비자가 녹취 동의를 요구하는 절차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며 “여러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전문가 등 의견청취를 검토하고 있으며, 예외 조항을 갖춰 재발의할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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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송고팩트체크 2022-10-02 01:42:05
집시법을 기분나쁘다고 바꿔버린 문재인, 박근혜 이석기 한명숙 물타기 사면 21년12월에 하고.
이명박이는 형집행정지 받아주고 법무부 한동훈이 만들어줘서 바깥공기 쐬고있고,
다스 4대강녹조 석탄발전소 대기업돈놀이 없어지는거니?
박근혜 돈태워준 대기업
녹취가지고 장난치는 국회의원정치인들 재산 사돈에팔촌까지 차명계좌땅투기 국세청 탈탈털어서, 재산몰수국고환수 부동산현금자산까지, 유동비유동자산 다털어서 재산몰수 국회정치인들 전부 국고환수 했니?
300석 한달에 35억나가는 국회의원급여세금 혈세...
국회와서 졸고있는 국회의원정치인들 권리남용 돈세금 다 재산몰수해야지.

기사송고팩트체크 2022-10-02 01:41:21
국회의원 일개 한명따위가 불편하고짜,증난다해서 법안발의직권남용해버리는걸로 사법부걸핏하면흔들리고,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게 법조계에서도 정당성과공정성이 이미확보된채로 부당하게 침해당하고 피해당하고 방해당한 일들을 증명하기위해서 사법부에 녹취록을 20년이상을 속기사들이 돈벌이해왔는데,속기사들 뭘로장사하겠니?판사들경검찰들 녹취록으로 수사 20년이상 해왔는데, 국회의원정치인들이 재판하지,판사는왜있고,검경찰은 왜있니,검찰경찰 검경수사권조정으로 불송치결정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리 삽,질엄청나게하는데,뻑하면증거가져다달라 밥상다차려줘야 조사한다.수사권남용기소권남용경검찰 녹취록다없어지면,이때까지판례 다없어져야하는데 가능하니그게? 권리위에잠자는자 보호받지못한다.헌법이 보호하니? 판사가 보호를해주니?변호사가 보호하니? 검사가 보호하니?

기사송고팩트체크 2022-10-02 01:21:19
단독] 윤상현 캠프, 총선 때 매크로 작업 의혹입력 2021.10.06 (21:25)수정 2021.10.06 (22:08)뉴스9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95092 4선 중진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윤 의원 캠프에서 이른바 매크로 작업을 통해 불법으로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KBS가 포착했습니다.
이런거보고도 윤석열 옆에붙어서 대통령세치혀간수못한거 편파발언일삼는 국토부장관하고있는 원희룡이 녹취가지고 물타기해서 대권주자윤석열 때 이준석하고 원희룡하고 싸우고 난장판 만든거랑. 위에 선거법위반 면책특권 국회의원정치인권력남용위력남용법안발의직권남용고발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