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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롯손보 월납입 차보험, 중도해지 하려니 1년치 보험료 모두 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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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롯손보 월납입 차보험, 중도해지 하려니 1년치 보험료 모두 내라고?
'기본료+주행거리 보험료' 12회 분할 독특한 납입 방식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2.10.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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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롯손해보험을 통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중도 해지 과정에서 불만을 제기했다. 보험 중도해지를 신청했다가, 1년을 기준으로 남은 개월 수에 대한 보험료를 납입하라는 안내를 받았기 때문. 캐롯손보측은 보험료 납입 구조가 타사와 달라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경기도에 사는 김 모(남)씨는 매달 기본료와 주행거리 보험료를 합산해 납부하는 방식으로 캐롯손보 '퍼마일 자동차보험'을 이용하다 최근 차량 판매를 이유로 보험 해지신청을 했다.

가입 후 5개월 뒤 해지를 요청했는데, 캐롯손보 측은 1년(12개월)을 기준으로 사용월을 제외한 7개월분(월 6만5000원)의 기본 보험료 45만5000원을 납부해야 해지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1년치 기본료를 납부하고 추후 환급이 이뤄지는 구조라고. 납입방식은 월납으로 다르지만 해지 시 환급 계산법은 타사 상품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매달 보험료를 내는 상품에 가입한 김 씨는 해지를 위해 7개월치 보험료를 내라는 안내를 이해할 수 없었다.

캐롯손해보험 관계자는 "퍼마일자동차보험은 월납 보험으로 고객은 기본료를 12개월로 분할해 내고 추가로 주행한만큼 추가 결제하는 시스템"이라며 "대물, 대인, 자손, 자차 등 담보에 해당하는 기본 보험료를 나눠내는 개념으로 약관에도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들어 김 씨와 같이 5개월 이내 특정 담보혜택을 받거나 사고 이력이 있는 고객이 중도 해지할 경우 해당 담보의 기본료를 완납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보험료도 우선 납부해야 한다"며 "이후 정산에 따라 담보이용 여부에 따른 분량을 환급해준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캐롯손보 퍼마일 자동차보험을 1년을 채우지 않고 해지할 경우 1년을 기준으로 사용월을 제외한 남은 개월 수만큼 금액을 납부해야하는 일이 발생한다. 
 


캐롯손보의 퍼마일 자동차보험이란 업계 최초로 보험 가입시 첫달 기본료에 1000km 해당하는 보험료를 선납하고 이후부터는 보험료를 매월 주행한 거리만큼 계산하는 구조다.

기본료란 주행거리에 상관없이 초회~12회차에 걸쳐 고정적으로 매월 납입하는 요금이다. 주행거리 보험료는 보험 가입 시 제공되는 캐롯플러그를 통해 주행거리를 자동으로 측정해 계산한다.

반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등 타사의 자동차보험 상품은 1년 단위계약으로 한번에 보험료를 일괄 납부하고 가입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책임개시일이 도래하지 않은경우, 차를 팔거나 말소 시켰을 경우에만 중도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려고 해지할 때 서류를 요구한다"며 "일반적으로 중도해지시 만기일까지의 남은 기간을 계산해 돌려받으며 상품구조마다 다를 수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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