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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손보사-소비자간 소송분쟁 75건...구상금 청구·손해액 산정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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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손보사-소비자간 소송분쟁 75건...구상금 청구·손해액 산정이 대부분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3.08.14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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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의 전체 분쟁 건수와 소송건수가 전년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손해보험사 17곳의 분쟁신청건수는 1만6967건으로 전년 대비 1604건(9%) 줄었다. 이중 소송으로 이어진 건수는 80건에서 75건으로 5건 줄었다.

분쟁신청건수와 소제기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삼성화재였다. 삼성화재의 분쟁건수는 2979건으로 전년 대비 177건(6%) 줄었다. 소제기건은 23건으로 전년 대비 3건 감소했다. 이 중 15건은 삼성화재 측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소송으로 이어진 23건 중 대다수는 구상금 청구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사고 발생시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선지급하고 가해자에게 보험금만큼의 금액을 청구한다. 이 과정에서 가입 피보험자의 사고에 대해 선처리한 피해액에 상대방 보험회사가 과실만큼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강제 반환을 청구하는 구상금 청구 소송이 제기된다.

분쟁건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메리츠화재다. 2183건으로 전년 대비 447건(17%) 줄었다. 소제기건은 6건으로 전년 대비 1건 늘었다.

분쟁건수가 가장 늘어난 곳은 KB손보였다. 2759건으로 전년 대비 293건(12%) 늘었다. 소제기건수는 4건으로 전년 대비 5건 줄었다. KB손보와 분쟁신청건수가 같은 현대해상의 경우도 소제기건이 4건으로 집계됐다. 
 

한화손보와 DB손보는 올해 상반기 7건 소송건이 있었다. 한화손보의 경우 분쟁신청건수는 741건으로 비교적 낮은편에 속했다. 이들 보험사는 약관 면·부책 및 구상금과 손해배상청구건이 주를 이뤘다는 설명이다.

면·부책이란 보험사가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의 여부를 뜻한다. 약관 해석에 따라 보험금 지급 의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소비자들과 분쟁이 지속 발생하는 상황이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면·부책건과 화재 및 누수 손해액 산정 과정에서 소제기건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롯데손해보험은 분쟁신청건수가 515건이었지만 5건의 소제기건이 있었다. MG손보·AXA손보·농협손보 등도 분쟁신청건수는 타사대비 낮은편이었지만 소송제기건수는 3건으로 집계됐다. 서울보증보험과 하나손해보험은 각 2건의 소제기건이 있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손보사의 소제기건 중 구상금청구 관련 문제는 지속 있어왔다"며 "대부분 소비자 소송건이 증가하는 것이며 매년 분쟁건수는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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