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씨는 침대 서랍을 여닫은 적이 없어 애초 제품 불량이라고 판단했으나 제조사는 무조건 사용자가 이용하다 생긴 결함이라며 수리 비용 8만 원을 요구했다.
주 씨는 "서랍에 경첩이 두 개 달려 있다. 열고 닫다가 망가졌다면 경첩 두 개가 다 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소비자 과실이라는 업체 설명을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침대 품질이 불량일 경우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다.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부품 및 제품을 교환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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