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에는 공급하는 상품 등의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고 나와 있다.
다만 유통업체나 제조사들은 생산 이후에도 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판매가가 조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오픈마켓 성격을 갖는 온라인몰들은 최종 판매가는 입점 판매자가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일이 관여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자사몰도 택 가격 잘못 기재되거나 수정이 누락되는 등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어 내부의 검수 시스템 개선이 촉구된다.
27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제조사 자사몰, 소호몰, 오픈마켓 등 온라인몰에서 할인 쿠폰이나 프로모션을 통해 저렴하게 구매한 상품이 실제 택에 기재된 권장가보다 비쌌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제조사 공식몰 같은 경우에는 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한 후 택 수정이 누락되면서 이같은 일이 빚어졌다. 오픈마켓 특성을 갖는 온라인몰에서는 최종판매가는 판매자가 결정하는 구조다 보니 이같은 불만이 더 빈번한 상황이다. 실제 쿠팡, 지마켓, 11번가, 네이버쇼핑 등 판매이용약관에는 판매자는 상품의 판매 및 거래 조건(판매가격, 취소 조건, 교환 및 환불 등)에 대한 정보를 직접 등록 및 관리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소비자들은 권장소비자가보다 비싸게 판매한 뒤 할인 등으로 구매를 현혹하고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소비자 기만이라고 주장한다. 이어 내부에 가격을 속이는 판매자를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네이버쇼핑 측은 만일 판매자의 명백한 부당행위로 판단된다면 네이버 쇼핑정책 및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라 적법한 제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쇼핑 관계자는 “오픈마켓에 수많은 입점 판매자와 이용자가 있다 보니 매우 다양한 케이스들이 발생한다. 만일 판매자의 귀책이라 판단될 경우 그에 적절한 조치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다만 자사몰 형식인 아뜰리에 나인 측은 원가 상승의 이유로 판매가가 올라 택을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했지만 일부 전산상 오류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위 사례의 권 씨의 경우 무상 반품 처리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아뜰리에 나인 관계자는 “이 상품은 2022년 봄에 5만6000원에 판매가 됐다. 매 시즌 판매하는 상품인데 원가 상승 이유로 판매가가 6만9000원으로 올랐다. 이에 맞춰 모든 의류의 택 작업을 진행했으나 온라인몰과 연동된 전산 판매가 변경 시점과 실물 가격택 작업 시기가 불일치한 상품이 일부 발생됐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