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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 도라지청 겉포장과 병에 기재된 유통기한 2년이나 차이...어떻게 이런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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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 도라지청 겉포장과 병에 기재된 유통기한 2년이나 차이...어떻게 이런 일이?
업체 "제조상 불가능, 매장 진열 전 체크도"
  • 송민규 기자 song_mg@csnews.co.kr
  • 승인 2024.07.28 0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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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가 액상차인 도라지청의 겉 포장과 유리병에 표기된 유통기한이 무려 2년이나 차이가 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제조사는 제조공정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경북에 사는 정 모(여)씨는 지난 6월 중순 A마트에서 액상차인 도라지청을 구매했다. 결제 전 상자에 소비기한이 2026년 4월18일로 기재된 것을 확인했다.

집에 와 상자에 든 병을 꺼내자 소비기한이 아닌 '유통기한'으로 2024년 4월29일로 표기돼 있었다. 겉 상자와 병의 유통기한이 2년여나 차이가 나는 것.
 
 

▲도라지청의 겉 상자(왼쪽)과 병 포장의 유통기한이 2년여 차이가 난다
▲도라지청의 겉 상자(왼쪽)과 병 포장의 유통기한이 2년여 차이가 난다

정 씨가 판매처에 문의하자 "'최근 다른 제품에서 비슷한 문제가 있어 모든 제품을 일일이 확인했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 그렇다면 이 제품도 속포장과 겉포장 유통기한이 다를 가능성이 있는데 블랙컨슈머 취급을 했다"며 억울해했다.

정 씨의 주장에 A사는 "고객에게 사과하고 전액 환불했다"면서도 "제조 출고 과정에서 포장재와 소비(유통)기한이 다르게 찍혀 나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A사 관계자는 “상품 진열 전 유통기한 일치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게 돼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현장 실사를 나왔을 때도 ‘이상 없음’을 확인 받았다”고 강조했다.

A사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2024년 4월29일인 제품은 지난 2022년 5월3일과 10일에 모두 출고됐다. ‘소비기한’이 2026년 4월18일 제품은 2024년 4월25일 전량 출고됐다. 출고 시점이 2년이나 차이가 나고 비슷한 민원이 없는 점을 들어 혼입이나 오표기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모두 제조일로부터 2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표기 방식에 따른 차이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른 식품업계들도 공정상 겉 포장과 속포장에 유통기한이 다르게 표기되는 일이 발생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한 번도 고객센터에 접수되지 않은 사례”라면서 “공정상 오류로 다른 날짜가 찍혔다면 비슷한 민원이 쇄도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A사 관계자는 “제조 공정과 출고 과정에서 원인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향후 박스 포장작업 시 병과 박스의 날짜 검수를 한 번 더 확인해 재발을 막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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