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시행된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따라 국내 은행과 금융지주사들은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의무 제출해야한다. 이에 앞서 주요 은행들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12월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TF를 구성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체계가 조기 도입되도록 진행해왔다.
이에 앞서 지난 2021년 1월 내부통제 전담부서인 내부통제총괄부를 신설하고 지난해 1월에는 사고를 심층 분석하는 사고분석·대응팀, 올해 7월에는 내부통제 현장점검을 위한 현장내부통제점검팀 등을 신설했다.
기업은행은 책무구조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스템을 준비 중이며 금융당국 시범운영에도 참여해 책무구조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배구조법 개정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책무구조도가 금융사고 예방과 금융소비자 신뢰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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